카드 해지 방법
카드는 앱·고객센터·홈페이지 세 경로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습니다. 연회비 반환은 카드사 재량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가 정한 법정 의무로,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카드사 9곳의 해지 경로와 환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8-2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 시행령 제6조의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카드사별 해지 안내
- 신한카드 해지고객센터 1544-7000
- 삼성카드 해지고객센터 1588-8700
- 롯데카드 해지고객센터 1588-8100
- 국민카드 해지고객센터 1588-1688
- 우리카드 해지 방법고객센터 1588-9955
- 현대카드 해지 방법고객센터 1577-6000
- 하나카드 해지고객센터 1800-1111
- BC카드 해지고객센터 1588-4000
- 농협카드 해지 방법
해지하는 세 가지 경로
| 경로 | 방법 | 본인확인 |
|---|---|---|
| 앱 | 로그인 후 카드 관리에서 해지 신청 | 간편인증 |
| 고객센터 | 대표번호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해지 요청 | 주민번호·카드번호 |
|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후 카드 해지 메뉴 | 인증서 |
해지하면 연회비를 얼마나 돌려받나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은 반환금액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빼도 되는 비용을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신규 발급에 든 발행·배송 비용과 이미 제공받은 부가서비스 비용입니다. 그 외의 이유로 환급을 줄이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 연회비 | 3개월 후 해지 | 6개월 후 해지 | 9개월 후 해지 |
|---|---|---|---|
| 10,000원 | 7,534원 | 5,041원 | 2,520원 |
| 20,000원 | 15,068원 | 10,082원 | 5,041원 |
| 50,000원 | 37,671원 | 25,205원 | 12,602원 |
| 100,000원 | 75,342원 | 50,410원 | 25,205원 |
| 200,000원 | 150,684원 | 100,821원 | 50,410원 |
차감비용이 없다고 볼 때의 금액입니다. 내 연회비와 날짜로 계산하려면 연회비 환불 계산기를 쓰세요. 반환기한은 10영업일이 원칙이고, 부가서비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해지해도 이미 쓴 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빠진다
해지는 앞으로의 사용을 막는 것이지 이미 쓴 금액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원래 일정대로 청구되고, 그 시점은 결제일을 며칠로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사는 이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 부릅니다.
| 카드사 | 결제일 25일이면 청구 대상 기간 |
|---|---|
| 신한카드 | 전월 12일 ~ 당월 11일 |
| 삼성카드 | 전월 13일 ~ 당월 12일 |
| 롯데카드 | 공시하지 않음 — 앱 명세서에서 확인 |
| 국민카드 | 전월 12일 ~ 당월 11일 |
| 우리카드 | 전월 12일 ~ 당월 11일 |
| 현대카드 | 전월 14일 ~ 당월 13일 |
| 하나카드 | 전월 13일 ~ 당월 12일 |
| BC카드 | 전월 13일 ~ 당월 12일 |
| 농협카드 | 전월 12일 ~ 당월 11일 |
결제일 27개 전체 표는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에서 카드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할부 잔액 — 남아 있으면 일시불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내역 — 통신비·보험료·구독료를 다른 결제수단으로 먼저 옮기세요.
- 포인트 잔액 — 해지하면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회비 청구 시점 — 갱신일 직전이면 그 전에 해지해야 다음 연회비가 붙지 않습니다.
- 결제 계좌 잔액 — 마지막 청구가 빠질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카드 해지 메뉴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요청합니다. 세 경로 모두 본인 확인을 거치며, 앱은 간편인증, 전화는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홈페이지는 인증서를 씁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이고, 금액은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라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카드 해지와 회원 탈퇴는 어떻게 다른가요?
카드 해지는 카드 한 장의 사용을 끝내는 것이고, 회원 탈퇴는 그 카드사와의 거래 관계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으면 한 장만 해지해도 회원 자격은 남습니다. 개인정보 삭제까지 원한다면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한 뒤 탈퇴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에 연회비가 청구된 적이 있는지 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이미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고 다음 결제일에 그대로 청구됩니다. 해지 직전에 쓴 금액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 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 청구가 나갈 때까지 결제 계좌에 잔액을 남겨 두어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할부가 남아 있으면 잔여 할부금이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