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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조회 — 현금화·소멸예정 확인

흩어진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에서 11개 기관을 한 번에 확인하고, 1포인트 = 1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이고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됩니다. 아래에서 조회 절차와 법령 근거를 확인하세요.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상법.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카드포인트조회 대표 이미지

조회 절차 — 4단계

단계내용
1. 통합조회 접속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
2. 본인확인PASS·휴대전화·카드·IPIN 중 하나로 인증
3. 포인트 조회참여 11개 기관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
4. 계좌입금 신청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1포인트 = 1원)

본인확인은 PASS 인증(KCB) · 휴대전화 인증 · 카드 인증 · IPIN 중 하나로 합니다. 조회·이체 모두 무료입니다.

참여 기관 11곳과 이용 시간

전업 카드사 8곳신한 · 삼성 · 현대 · 롯데 · 우리 · KB국민 · 하나 · 비씨
겸영 3곳NH농협 · 한국씨티 · 우체국

채널이용 시간비고
여신금융협회 앱·홈페이지00:30 ~ 23:3023:30~00:30 서비스 점검
어카운트인포 앱 (금융결제원)01:00 ~ 23:00금융결제원 운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2021-01-05 서비스 시행).

「현금 환불 불가」인데 계좌입금이 되는 이유

카드사 약관을 읽으면 마이신한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세부 운영기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통합조회에서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에서 1포인트=1원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층이 다릅니다.

카드사 약관의 「현금 환불 불가」는 카드사 창구에서 포인트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1년 1월 시행된 통합조회·계좌입금은 표준약관 제15조 ⑫(포인트 현금성 사용 편의성 향상)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제도이고, 카드사별 약관 문구와 별개로 동작한다.

소멸예정 포인트 확인 — 소멸시효가 5년인 이유

통합조회는 잔여 포인트와 함께 소멸예정 포인트를 따로 표시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카드사가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니라 상법의 상사시효를 따른 것이라, 카드사마다 세부 표현은 달라도 대체로 5년(60개월)으로 수렴합니다.

법령 근거 —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①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⑫

은행은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 ②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 「포인트 현금화」를 검색할 때 주의

합법적인 현금화 경로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의 계좌입금 하나뿐입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해 카드 결제로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이다. 포인트 현금화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의 계좌입금만이 합법적인 경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포인트는 어디서 한 번에 조회하나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조회합니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과 겸영 3곳(NH농협·한국씨티·우체국)의 포인트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와 함께 소멸예정 포인트도 보여줍니다. 2021-01-05부터 시행된 무료 서비스입니다.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카드사 약관의 「현금 환불 불가」는 카드사 창구에서 포인트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1년 1월 시행된 통합조회·계좌입금은 표준약관 제15조 ⑫(포인트 현금성 사용 편의성 향상)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제도이고, 카드사별 약관 문구와 별개로 동작한다. 통합조회에서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되고, 1포인트(=1원)부터 이체할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카드회원약관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 상사시효를 따른 것입니다. 카드사는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부터 매월 소멸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포인트는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①은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그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소멸된 포인트는 어디로 가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 ②에 따라,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 중 카드사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직접 기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인트로 현금을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물품 구매를 가장해 카드 결제로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이다. 포인트 현금화는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의 계좌입금만이 합법적인 경로다. 통합조회 계좌입금 외의 경로를 제안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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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기관·이용 시간·계좌입금 조건은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공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포인트 명칭·전환 조건은 각 카드사 약관을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9-05)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