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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뜻과 수수료율 — 카드사별 금리 확인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9-11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리볼빙의 법정 용어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고, 넘긴 금액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15개 카드사 4.90~20.00%를 적용하며, 12개사는 상한이 19% 이상입니다.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율 15개사

하한 오름차순입니다. 하한은 우량 고객에게 적용되는 값이고 실제로는 상한 가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명을 누르면 공시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카드사리볼빙할부연체이자기준일
롯데카드4.90~19.90%8.10~19.90%7.90~20.00%2023-09-01
삼성카드4.90~19.90%10.00~19.90%7.90~19.90%2026-06-01
하나카드4.90~19.95%9.20~19.95%7.90~20.00%2025-10-01
IBK기업은행5.40~19.90%5.50~19.90%6.90~20.00%2026-07-01
현대카드5.50~19.90%7.90~19.90%7.50~20.00%2026-09-01
IM뱅크5.50~18.90%12.50~19.00%8.50~20.00%2023-08-25
SC제일은행5.70~19.90%10.20~19.90%8.60~20.00%2025-04-01
우리카드5.90~19.90%8.60~19.90%8.20~20.00%2025-02-01
KB국민카드5.90~19.95%8.60~19.90%6.90~20.00%2026-02-03
신한카드6.40~19.90%9.50~19.90%8.20~20.00%2026-03-01
제주은행7.50~20.00%9.20~20.00%10.00~20.00%2021-07-07
부산은행7.90~18.90%12.00~19.00%7.99~19.90%2021-07-07
씨티은행7.90~19.90%7.70~19.90%8.90~20.00%2023-08-10
전북은행8.90~19.50%12.00~18.50%11.90~20.00%2026-06-30
경남은행9.90~18.90%12.00~19.00%11.89~19.90%2026-05-13

100만원을 1년 이월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

하한 4.90%가 적용되면 약 49,000, 상한 20.00%면 약 200,000입니다(단리 단순 계산). 같은 금액인데 4배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 리볼빙을 쓰는 상황 자체가 상환 여력이 빠듯하다는 신호라 우량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독규정은 리볼빙을 어떻게 보는가 —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① 3호 다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같은 규정 제11조 ① 4호은 리볼빙자산을 「정상」으로 분류해도 대손충당금 2.5%를 쌓게 합니다. 「요주의」로 내려가면 50%입니다. 감독당국이 리볼빙을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방증이고,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비교 — 리볼빙이 항상 싸지 않다

2026년 8월 신규취급 기준 평균입니다. 리볼빙 상한(20.00%)과 겹치는 구간이 있어 리볼빙이 자동으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카드사카드론 평균현금서비스 평균
현대카드15.32%18.55%
NH농협은행14.74%18.00%
롯데카드14.66%18.15%
삼성카드14.48%18.59%
IBK기업은행14.33%17.97%

카드론 상위 5개사입니다. 현금서비스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 19.73%입니다.

해지 방법과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리볼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정 용어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① 3호 다목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며, 넘긴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15개 카드사가 4.90~20.00%를 적용합니다. 12개사는 상한이 19% 이상입니다. 100만원을 1년간 이월하면 하한 적용 시 약 49,000원, 상한 적용 시 약 20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단리 단순 계산).

리볼빙을 쓰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리볼빙 자체가 연체는 아니므로 즉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① 4호은 리볼빙자산을 「정상」으로 분류해도 대손충당금 2.5%를 쌓게 합니다. 감독당국이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잔액이 쌓이면 총부채 증가로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이월된 잔액이 다음 결제일에 한꺼번에 청구되므로, 잔액이 크면 상환 계획을 세운 뒤 해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가입 시 본인도 모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과 카드론·현금서비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026년 8월 기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은 카드사별로 10.53%~15.32%,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16.43%~19.73%입니다. 리볼빙 상한(20.00%)과 비슷하거나 낮은 구간이 있으므로, 금리만 놓고 보면 리볼빙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고금리이므로 상환 계획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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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상품공시(2026년 8월 기준 · 공시일 2026.08.20)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공시 안내에 따라 신용점수별 평균은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이라 실제 대출 시 카드사의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의 수수료율·거래조건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품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원본 공시 보기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