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회비 환불 계산기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습니다. 카드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가 정한 법정 의무이고, 금액은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연회비 3만원을 6개월 쓰고 해지하면 1만 5천원 안팎입니다. 아래에 연회비와 날짜를 넣으면 정확한 금액과 받아야 할 기한이 나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8-2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연회비를 낸 날과 해지할 날을 넣으면 환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연회비 납부일은 카드 명세서에서 연회비가 청구된 달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환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연회비 환급을 카드사 재량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이 정합니다.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두 가지 비용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오래 안 썼다거나 혜택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계산식
(연회비 − 차감비용) × 남은 일수 ÷ 총일수
총일수는 연회비가 커버하는 1년입니다. 보통 365일이고, 윤년이 끼면 366일로 계산해야 하루가 손해나지 않습니다.
연회비별 환급액 — 해지 시점으로 보기
차감비용이 없다고 볼 때 연회비와 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연회비 1만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가 정한 평균연회비 기준값입니다.
| 연회비 | 1개월 후 해지 | 3개월 후 해지 | 6개월 후 해지 | 9개월 후 해지 | 11개월 후 해지 |
|---|---|---|---|---|---|
| 10,000원 | 9,150원 | 7,534원 | 5,041원 | 2,520원 | 849원 |
| 20,000원 | 18,301원 | 15,068원 | 10,082원 | 5,041원 | 1,698원 |
| 50,000원 | 45,753원 | 37,671원 | 25,205원 | 12,602원 | 4,246원 |
| 100,000원 | 91,506원 | 75,342원 | 50,410원 | 25,205원 | 8,493원 |
| 200,000원 | 183,013원 | 150,684원 | 100,821원 | 50,410원 | 16,986원 |
해지가 늦어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 쓰는 카드를 갖고 있다면 다음 연회비 청구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연회비에서 차감되는 두 가지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배송 등 발급에 든 비용 — 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갱신 카드나 재발급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제공받은 부가서비스에 든 비용 — 바우처를 썼거나 연회비 캐시백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이 둘 외의 항목으로 환급을 줄이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차감액이 얼마인지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미리 공시되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때 산정방식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확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제6조의11 제4항이 정한 카드사의 의무입니다.
연회비 환급 기간 — 10영업일이 원칙
시행령 제6조의11 제3항은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 이내로 늦출 수 있고, 이때도 카드사는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제5항).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환급이 안 들어올 때 순서
-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회비 반환 처리 상태와 산정방식을 요청합니다.
-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자체가 의무입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카드사별 해지 방법
환급 규정은 모든 카드사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해지 접수 창구와 해지 후 남은 금액이 청구되는 시점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카드사별 안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입니다.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라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연회비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회비 − 차감비용) × 남은 일수 ÷ 연회비가 커버하는 총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회비 3만원을 낸 지 6개월 만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이 약 절반이므로 1만 5천원 안팎을 돌려받습니다. 총일수는 보통 365일이고 윤년이 끼면 366일입니다.
연회비에서 무엇이 차감되나요?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이 두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발행·배송 등 신규 발급에 든 비용이고, 둘째는 이미 제공받은 부가서비스에 든 비용입니다. 바우처를 이미 썼거나 연회비 캐시백을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이 두 가지 외의 항목을 이유로 환급을 줄이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연회비는 언제까지 돌려주나요?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시행령 제6조의11 제3항).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환급액이 이상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카드사는 연회비를 반환할 때 산정방식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 제4항). 얼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카드사는 응해야 합니다. 설명을 받고도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를 낸 지 1년이 다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다음 연회비가 새로 청구되므로, 갱신일 전에 해지하면 그 연회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회비 청구월을 명세서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