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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 근로자·사업주 요건과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비율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각각 보험료의 80%이며,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 지원은 중단되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월 최대 지원 상한액과 보수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두루누리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해당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 근로자·사업주 요건과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신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사업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며,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영세 사업장을 사회보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전체가 깎이는 제도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맡고 있고, 안내 창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입니다. 지원 요건·상한액은 매년 예산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 아님)
  • 소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 안내처: 두루누리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지원 대상 — 사업장 규모·월평균보수·신규가입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신고 시점의 피보험자 수 등을 기준으로 공단이 확인하므로,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보수 요건으로, 두루누리 공식 안내상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규가입자' 요건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자 판정 기준은 고용보험(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을 것)과 국민연금(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을 것)이 서로 달라, 개별 이력 판정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수 요건을 채워도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 금액들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연도별 조정 가능)
  • 신규가입: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자격취득(가입) 이력 없음 — 고용보험·국민연금 세부 기준이 달라 공단 확인 필요
  •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 —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지원 비율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 각각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 실제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정률 지원에는 보험별로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이 함께 걸려 있어, 보수가 높을수록 80% 전액이 아니라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은 보험별로 다르고 연도별 예산·고시에 따라 조정되며, 적용되는 보수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래된 안내글의 금액이 현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상한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해당연도 안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자·기존가입자 지원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적용되는 구조여서, 해가 바뀌면 요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비율: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근로자분·사업주분 각각)
  • 월 최대 지원액: 보험별 상한 있음 — 금액은 해당연도 공고 확인
  • 지원 한도 기간: 2018.1.1 이후 지원분 합산 최대 36개월
  • 적용 구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자신고와 지사 서면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전자신고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민원신청 서식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따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제출서류: (미가입) 보험관계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보험료지원신청서
  • 반영 방식: 법정기한 내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실익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큰 실익은 인건비 부수비용 절감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사용자분과 고용보험 사업주분에 대해 각각 80%가 지원되므로, 직원을 정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완화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다 적발되면 과거분 소급 징수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두루누리는 그 위험을 줄이면서 정식 가입으로 전환할 유인을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방어와 사회보험 이력 확보를 동시에 얻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 명의로 정상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가입기간이 그대로 쌓이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생기면 이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는 기반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4대보험 공제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루누리 지원 적용 전 기준 보험료와 연봉 실수령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지원 적용 후 최종 고지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사용자 부담분 80% 지원 → 정식 4대보험 가입 전환 부담 완화
  • 근로자: 보험료 부담 감소 + 국민연금 가입기간·고용보험 이력은 정상 인정
  • 고용보험 이력은 이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의 기반이 됨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제도 개정과 확인처

두루누리는 매년 예산 규모와 고시에 따라 보수 기준, 월 최대 지원 상한액, 재산·소득 제외 기준이 조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기존 가입자 지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중단되었고, 지원 기간도 36개월 한도로 정비되는 등 제도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블로그나 오래된 안내글의 금액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고지 금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의 해당연도 안내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적용 여부와 정확한 지원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해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명 경계에 있거나 보수가 기준선 부근인 사업장은 개별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부·지원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과 금액 산정 권한은 소관 기관에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공단 안내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기준·상한액·제외 기준은 연도별 개정 가능 → 해당연도 공고 확인
  • 공식 확인처: 두루누리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경계 사례(근로자 수 10명 부근, 보수 270만원 부근)는 관할 지사 개별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로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해 오래 다닌 직원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 판정 기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조금 달라, 개별 사례의 이력 판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지원 비율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로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별로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이 상한액은 연도별·보수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한액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해당연도 안내나 공단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정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나요,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장 단위로 신고·신청하는 구조여서 실무상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지원신청서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