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분해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합니다.
| 공제 항목 | 기준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상한 659만원) | 148,833원 |
| 건강보험 | 3.595% (근로자 부담)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14,801원 |
| 고용보험 | 0.9% | 28,2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176,06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7,606원 |
| 합계 | 498,143원 |
※ 회사 복지·상여 구조, 실제 적용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급여명세서·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대조하세요.
연봉대별 실수령액 바로가기
자주 찾는 연봉대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을 항목별 공제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상 세전 연봉(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해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뒤라 계약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보다 적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 요율,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공제 구조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 부담분 요율 기준으로,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2026년 확정 요율입니다. 2026년에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총 9.5%(노사 절반씩 4.75%)로 인상됐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월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부가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실업급여분) |
※ 위 요율은 2026년 확정값(국민연금 근로자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입니다. 요율·상한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값과 본인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간이세액표란?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최종 확정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추정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과세 대상)와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세액을 제시하고, 회사는 이 금액을 매달 원천징수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로 정산합니다.
- 과세 대상 월급이 클수록, 부양가족·자녀가 적을수록 원천징수 소득세가 커집니다.
- 비과세 급여(식대 등)는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간이세액표는 100%(기본)·80%·120% 중 선택 가능 — 회사·본인 신청에 따라 매달 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며, 2026년 기준 1명 연 25만원·2명 연 55만원·3명 연 95만원(이후 1명당 40만원씩 추가)입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가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종합소득세 8구간 6~45% 유지).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표준 100% 기준 추정치이며, 구간별 정확한 월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세요.
경량 위젯과의 차이 (딥가이드)
“연봉만 넣으면 실수령액 숫자만” 보여주는 경량 계산기와 달리, 이 페이지는 실수령액이 어떤 공제로 어떻게 깎이는지를 항목별 분해 표로 보여주고 그 원리(4대보험 구조·간이세액표·비과세·상한)를 함께 설명하는 딥가이드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왜 실수령액이 다른지, 비과세·부양가족을 조정하면 얼마가 바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량 위젯 | 이 페이지 (딥가이드) |
|---|---|---|
| 결과 | 실수령액 숫자만 | 항목별 공제 분해 표 + 합계 |
| 입력 | 연봉만 | 연봉 + 부양가족·자녀·비과세 |
| 설명 | 없음 | 4대보험·간이세액표 구조 해설 |
실전 주의사항
- 상여·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로 4대보험·소득세가 반영돼 해당 달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 연초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으로 특정 달 공제액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한도는 회사 규정과 세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추정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과 세전 연봉은 왜 차이가 나나요?
세전 연봉(계약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은 소득이 오를수록 함께 커지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실수령액이 왜 늘어나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과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의 공제 기준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본인 포함)과 20세 이하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액이며, 실제 최종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별 상여·수당 지급 방식, 실제 비과세 항목, 중도 입·퇴사, 4대보험 정산, 간이세액표 100%/80%/120% 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 요율·간이세액표 기준의 추정치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담당·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공제에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상한액에서 고정됩니다. 이 때문에 고연봉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공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정확한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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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표준 요율·간이세액표 기준의 추정치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요율·간이세액표·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값과 본인 적용 여부는 각 기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