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요율
월 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약 29만원이 공제되고, 회사는 여기에 약 34만원을 더 내 총 334만원을 씁니다(2026년 요율·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 아래 계산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공제와 사업주 총비용 두 관점으로 나눠 보여주고,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추가요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까지 반영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법제처).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0.9%※ 사업주는 규모별 추가 부담 | 27,000원 | 27,000원 |
| 산재보험0% (전액 사업주)※ 업종별로 달라 계산 제외 — 근로복지공단 확인 | 0원 | 업종별 |
| 합계 | 291,521원 | 291,521원+ |
월 급여 3,000,000원 기준 근로자 부담 291,521원 (급여의 9.72%)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합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사업주 총비용」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능개발(규모별) |
| 산재보험 | 0% (부담 없음) | 업종별 요율 (전액 사업주)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일정 급여를 넘으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값은 각 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왜 사업주 부담이 더 큰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반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근로자 공제액보다 항상 큽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돈 — 월 급여별 총 인건비
급여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을 두면 회사는 약 334만원을 씁니다. 급여의 11%대가 보험료로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150명 미만 사업장·산재 평균요율 기준). 아래는 급여 구간별 총 인건비입니다.
| 월 급여 | 근로자 공제 | 사업주 부담 | 총 인건비 |
|---|---|---|---|
| 2,000,000원 | 194,348원 | 228,748원 | 2,228,748원 |
| 3,000,000원 | 291,521원 | 343,121원 | 3,343,121원 |
| 4,000,000원 | 388,695원 | 457,495원 | 4,457,495원 |
| 5,000,000원 | 485,869원 | 571,869원 | 5,571,869원 |
| 7,000,000원 | 660,742원 | 781,142원 | 7,781,142원 |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2026년 평균 1.41% 적용 기준입니다. 급여가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부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요율 — 규모별 4구간
고용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1천분의 18(1.8%)을 노사가 절반씩 나눠 각 0.9%를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이 요율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 사업장 구분 | 요율 | 시행령 표기 |
|---|---|---|
| 150명 미만 | 0.25%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 (1만분의 65) |
| 1천명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올라가기 전 요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데, 2026년 고시 기준 사업종류별 평균 1.41%이고 여기에 출퇴근재해 0.06%가 전 업종 동일하게 붙습니다.
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제조·건설업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사무 중심 업종은 낮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해 둔 이유이고,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만 따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이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따로 붙어 함께 고지됩니다.
| 월 급여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근로자) |
|---|---|---|---|
| 2,000,000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 3,000,000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 4,000,000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 5,000,000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7,000,000원 | 251,650원 | 33,067원 | 284,717원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반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반반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이 적용되면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서(제조·건설·서비스 등) 단일 요율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는 급여 말고 얼마를 더 내나요?
급여의 11%대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27,000원에 더해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산재보험 42,300원, 출퇴근재해 1,800원까지 약 34만원을 추가로 냅니다. 총 인건비는 약 334만원입니다(150명 미만 사업장·산재 평균요율 기준).
고용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보다 왜 더 내나요?
고용보험이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1천분의 18을 노사가 절반씩 나눠 각 0.9%를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요율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0.85%로 갈립니다.
건강보험료만 따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이고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붙어 함께 고지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171원 = 122,021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알고 싶은데 4대보험만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에 더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공제해야 나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 + 소득세까지 공제
- 시급 계산기 — 시급↔월급 환산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격 요건
※ 본 계산기는 표준 요율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요율(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두루누리 등 지원사업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율은 매년 개정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