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120~270일 지급합니다.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아래에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총액이 나오고, 이어서 수급조건 4가지와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제 수급에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총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조건 — 4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네 가지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라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정리해고 등입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고 일할 뜻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먼저 신청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그 회차분이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사표를 냈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과 사업주 확인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순서를 지켜야 소급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정해진 순서가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퇴직 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단계)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지급받는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인정도 함께 밀립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려 처리를 요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진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위 표에서 240일이 나왔더라도 신청을 5개월 미루면 12개월 안에 240일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30일 이상 이어지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연장은 취업할 수 없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66,048원)이 적용돼, 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인상됐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등)로 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단순 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뒤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까지만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퇴직 시 받는 법정 퇴직금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재직 중 월 실수령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산식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수급 가능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