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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퇴직 전 평균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예상 총 실업급여
9,465,600
1일 구직급여: 63,104
소정급여일수: 150
월 환산(약): 1,893,120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6,000원·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제 수급에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총 실업급여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 × 가입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수준)이 적용돼, 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 등)로 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단순 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뒤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까지만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산식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수급 가능 여부는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