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트

한국은행 ECOS 연동

환율·기준금리 일갱신

근로장려금 자격·지급액·신청 방법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구조,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소득·재산(2.4억 미만) 요건 충족 가구
  •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능
  • 최대 지급액: 단독 165 / 홑벌이 285 / 맞벌이 330만원

가구 유형별 구분

가구 유형구분 기준총소득 상한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모 있음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위 금액은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지급분) 국세청 확정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총소득 기준이 3,800→4,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소득·재산 상한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변동되므로 신청 전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액 산정 구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체증 → 평탄 → 체감 세 구간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매우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체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다(평탄), 상한에 가까워지면 점차 줄어듭니다(체감). 평탄 구간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각 구간의 정확한 소득 경계는 국세청 산정표를 따르며, 본인 예상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안내문(모바일·서면)의 개별인증번호로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신청
  2.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구분기간 (2026)비고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전액 지급 (5.31 일요일→6.1 연장)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반기신청(상반기)9월 1일 ~ 9월 15일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하반기)2027년 3월 1일 ~ 15일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함께 신청·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대상 여부·예상 지급액·심사 결과를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심사중 → 지급완료’로 표시되며, 지급 후에는 입금 계좌와 금액이 함께 조회됩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신청기간 차이

정기신청은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선택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15일,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정기신청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시기구분내용
3.1~3.15반기(하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5.1~6.1정기신청모든 소득자
6월 말반기 하반기분 지급2025년 소득 정산(6.25 예정)
9.1~9.15반기(상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9월 말정기신청분 지급심사 후 지급
12월 말반기 상반기분 지급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5% 감액)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환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만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낮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이며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상반기(9월)·하반기(이듬해 3월)로 나눠 받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체증 → 평탄 → 체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체증),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치로 유지되며(평탄), 상한에 가까워지면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체감).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별도 산정되며,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자동응답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안내대상자 조회), 예상·확정 지급액, 심사 진행 상황, 지급 완료 여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이용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5월 신청)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말(6월 25일 예정)에 정산해 지급하고,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개인별 심사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쳐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선택사항이라,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으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반 설명이며,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요건·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