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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월급 환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입니다(주휴수당 포함). 2027년부터는 10,700(월 2,236,300원)이 적용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대표 이미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하한 (주휴 포함)
2,152,339
시급: 10,320
일급(8.0시간): 82,560
주급(주휴 포함): 495,360
수습 3개월 시급(90%): 9,288

※ 월 환산은 주 4.345주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판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산입,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연도시급월급 (209시간)전년 대비
202610,3202,156,880
2027 (예정)10,7002,236,300+380원 (3.7%)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적용분이 고시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 환산이 209시간인 이유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휴일(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월 평균 주 수 4.345(365 ÷ 12 ÷ 7)를 곱해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 기준선입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 90%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 총액만 보면 틀린다

월급 총액이 하한을 넘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이며,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잔업이 많아 총액이 커진 경우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5-08-05 고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08-05 고시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므로 그 전까지는 2026년 금액이 유효합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유급휴일)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유급입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 수 4.345(=365일 ÷ 12개월 ÷ 7일)를 곱하면 48 × 4.345 ≈ 208.6시간이고, 이를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총액이 하한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시급·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원문 값입니다(2026년 2025-08-05 고시 · 2027년 2026-08-05 고시). 월 환산은 주 4.345주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위반 판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