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시급·주간 근무시간·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이 지급 요건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시급 × 일 평균 근무시간(최대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월 환산은 주 4.345주 기준 근사치입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예시값이며 직접 입력해 조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미만이면 지급 대상 아님
-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 대해 발생
계산 방식
주휴수당 = 시급 × 1일 평균 근무시간 (최대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 8시간)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되 40시간 미만이면 (주간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월급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보다 월급이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시급 × 209시간”을 계산해 본인 월급과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시급 × 1일 평균 근무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되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월급제에서는 보통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눴을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약 209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으니, 시급 × 209시간과 월급을 비교해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세금 반영 월 실수령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후 구직급여
※ 본 계산기는 주휴수당 산식의 참고용 근사치이며 월 환산은 주 4.345주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