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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발생기준 개수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면 개근 1개월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출근율 80%를 채우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받을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대표 이미지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액)
2,296,656
1일 통상임금: 143,541
미사용 연차: 16일 (총 16일 − 사용 0일)
근속 3년 법정 연차: 16

※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20.9일) 기준 근사치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금액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법정 연차일수)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 1년을 경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근거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차15제60조 제1항 (기본 15일)
2년차15제60조 제1항 (기본 15일)
3년차16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5년차17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7년차18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10년차19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15년차22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20년차24제60조 제4항 (2년마다 1일 가산)
21년차25제60조 제4항 (25일 한도 도달)
25년차25제60조 제4항 (25일 한도 도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이 기본 15일의 요건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약 20.9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1일 통상임금 약 143,540원 × 5일 = 약 717,700원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 2024년 판례로 넓어졌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그에 따라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1일 통상임금도 올라가므로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에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통보·시기 지정 촉구 등 법정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미사용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보통 20.9일)로 나누거나,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여기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별도로 생기므로,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던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입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로 늘어나며, 가산을 포함한 총 한도는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25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절차대로 이행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절차를 빠뜨리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미사용분은 정산 대상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일수 20.9일 기준이며, 실제 통상임금 범위·연차 산정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