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 반영되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여부도 바로 표시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 기본급 (174시간) | 1,795,680원 |
| 주휴수당 (주 8시간분) | 361,200원 |
| 월 유급시간 | 209시간 |
| 연 환산 | 25,882,560원 |
| 최저임금 대비 | 100%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이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도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주 소정근로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 209시간 |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 10,320 × 209 = 2,156,880원 |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도 4시간(8시간 × 20/40)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간 근무시간을 바꾸면 주휴 비례분과 15시간 기준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209시간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로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이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며,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며(주 40시간에 8시간 비례, 상한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포괄 산정)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복잡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쟁이 우려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 분해
※ 본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포괄임금 약정, 수습기간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나 임금 체불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감독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개정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