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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입사일·퇴사일·월 평균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월 평균급여 × 3)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14,851,423
근속: 약 5.01년 (1,827일)
1일 평균임금: 98,901
퇴직소득세(근사): -950,494원 → 세후 13,900,929

※ 계속근로 1년 이상 대상,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을 간소화한 추정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급여가 높거나 상여·연차수당이 3개월 안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지급 대상

퇴직연금(DB·DC)과의 관계

퇴직연금 DB형은 위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고 최근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될 수 있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상여·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으로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액은 공제를 간소화한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산식을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상여·연차수당 반영 방식, 퇴직소득세 공제는 간소화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