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납입·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가 나이·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납입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하되, 공공(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그 배우자 포함)일 때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소득공제이며, 현행 조문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예치금·1순위 기준은 지역과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과 국세청·소관 기관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청약통장이란 — 가입 자격과 1인 1계좌 원칙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한쪽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유형 모두에 쓸 수 있게 통합된 상품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청약통장은 사실상 이 하나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입 자격은 넓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과 외국인 거주자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미성년자도 통장 자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은행을 바꿔 가며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입 가능'과 '청약 가능'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청약 신청과 당첨자 선정에서는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 가입 기간 같은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이 글은 통장 자체의 가입·납입·세제 규칙만 다루고, 1순위 조건과 가점제 84점 구조, 특별공급 유형은 중복을 피해 아래 '주택청약 가점·1순위 가이드'로 넘깁니다.
- 가입 대상: 국내 거주 국민인 개인(재외동포 포함)·외국인 거주자, 연령 제한 없음
- 계좌 수: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 유주택자·미성년자도 가입 자체는 가능(청약 자격은 별도 판단)
- 취급 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행별 앱·창구에서 개설)
- 1순위·가점제·특별공급 기준은 별도 '주택청약 가점·1순위 가이드' 참고
얼마를 넣어야 하나 — 월 2만~50만원과 '인정 한도' 25만원
납입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1,500만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을 넘긴 뒤에는 월 50만원 이내로만 적립됩니다. 즉 '넣을 수 있는 돈'과 '청약에서 인정받는 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국민)주택은 저축총액, 즉 매달 인정된 납입액의 누계로 당첨자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월 납입 인정액은 1983년 이후 오랫동안 10만원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데 맞춘 조치이며, 25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이자는 붙어도 저축총액으로는 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나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이 예치금 기준은 지역과 면적 구간에 따라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금액표는 청약홈의 예치금액 안내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납입액은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정할 문제이며, 이 글은 특정 납입 금액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월 납입 가능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10원 단위)
-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공공주택 월 납입 인정액: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 → 25만원
- 민영주택은 인정 횟수가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금액표는 청약홈·모집공고 확인)
납입 인정 회차 — 선납·연체는 어떻게 반영되나
공공(국민)주택 순차제에서는 저축총액과 함께 '납입 인정 회차'가 판정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넣었는지뿐 아니라 '언제 넣었는지'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맞춰 넣은 회차가 정상 인정되고, 늦게 넣거나 미리 넣은 금액은 별도 규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먼저 선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선납한 금액을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분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도 24회분을 넘겨 미리 채워 두는 방식으로 회차를 앞당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체하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청약홈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을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로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미납이 쌓일수록 실제 인정 회차가 예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산정 결과는 통장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인정 회차·인정금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공(국민)주택 순차제 판정 기준: 저축총액 + 납입 인정 회차(약정납입일 기준)
- 선납 인정 한도: 월납입금 24회분 합계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연체 시 납입인정일이 밀림 — 청약홈 안내 산식: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본인 인정 회차·인정금액은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확인
- 1순위 가입기간·납입 횟수 기준과 가점제는 '주택청약 가점·1순위 가이드'에서 확인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원의 40%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및 그 배우자)인 사람이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계산상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현행 조문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입니다.
다만 '최대 120만원'이 항상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이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공제를 합쳐 4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실제 환급 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총급여 7천만원을 넘거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도 놓치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명의 납입분은 원래 인정되지 않았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요건과 한도는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및 그 배우자)
- 한도·공제율: 연 300만원 납입한도, 그 40%(계산상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합산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적용기한: 현행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절차: 최초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1회 제출)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 납입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
금리와 청년 우대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은행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입니다. 2024년 9월 23일 고시 변경으로 조정된 요율이 은행권 상품 안내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고시가 다시 개정되면 변경일 기준으로 새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적용되는 요율은 가입 은행 상품 안내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우대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 가입(전환)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거주자(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인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 수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고, 전환 시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납입원금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선납·연체 일수는 반영 제외). 다만 우대금리 적용 범위, 비과세 요건과 한도, 필요 서류는 은행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전환 전 취급 은행과 마이홈 포털·국토교통부 안내로 본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2024-09-23 고시 변경 반영):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2.3%,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 이자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 — 개정 시 변경일부터 새 요율 적용(현재 요율은 은행·고시 확인)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무주택
- 청년 주택드림 납입 한도 월 2만~100만원,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5% 수준 안내
- 전환 시 기존 가입 기간·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 승계(선납·연체 일수 제외)
해지·재가입 —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중도 해지해도 원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청약에서 쌓아 온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는 사라집니다. 다시 만들면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1순위 요건이나 가점을 노린다면 해지는 마지막 선택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가 청약·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 보고, 가입 은행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계좌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며,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으로 인한 해지 등 사유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는 가입 은행과 홈택스·국세청 상담(126)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통장 자체의 가입·납입·세제 규칙을 정리한 것이며, 납입 인정액·예치금·1순위 기준·세법 한도는 모두 개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청약이나 연말정산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청약홈 공고문과 국세청·소관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하면 가입 기간·납입 인정 회차 소멸 — 재가입 시 처음부터 다시
- 소득공제 받은 통장을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 추징(조특법 제87조 제7항)
- 사망·해외 이주·천재지변·퇴직·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 제외
- 당첨 해지 등 개별 사유 적용 여부는 해지 전 은행·홈택스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는 게 가장 좋나요?
제도상 기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공(국민)주택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 저축총액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이 월 25만원이며 이 금액은 연 300만원이라는 소득공제 납입한도와 맞물립니다. 25만원을 초과해 넣은 금액은 이자만 붙을 뿐 저축총액으로 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보므로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 납입액은 본인의 자금 사정과 청약 목표에 따라 정할 문제이며, 이 글은 특정 금액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그 40%에 해당하는 금액(계산상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실제 반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라 환급 효과는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조문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귀속연도 기준은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이 앱·인터넷뱅킹에서 무주택확인서 등록을 지원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반영되고, 회사에는 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이 늦어 해당 연도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한과 본인 요건을 홈택스·가입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먼저 청약 측면에서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사라집니다. 다시 가입하면 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1순위 요건과 가점 모두 초기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계좌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 금액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고,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 해지 등 개별 사유는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은행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안내 기준으로 가입(전환)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거주자(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인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5% 수준이 안내됩니다. 전환하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납입원금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납·연체 일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범위와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한도, 필요 서류는 은행·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취급 은행과 국토교통부·마이홈 포털 안내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