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기간과 방법 — 카드사별 신청 경로와 분실 보상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보다 분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카드사는 분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 부정사용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는 책임집니다. 재발급 뒤 기존 카드를 언제까지 쓰는지, 카드번호가 유지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11-01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법제처) · 카드사 공식 안내·약관.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카드사별 재발급 기간과 방법
| 카드사 |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규칙 | 대표번호 |
|---|---|---|
| 신한카드 | 남은 유효기한까지 재발급(약관 제4조) · 발급 중단 상품도 재발급 가능 | 1544-7000 |
| KB국민카드 | 재발급이 진행되면 찾은 카드는 사용 불가 · 일괄신고는 해제를 카드사마다 따로 | 1588-1688 |
| 현대카드 | 훼손 재발급은 카드번호 유지 가능(연 1회) · 일반 플레이트 1만원, 최초 1회 면제 · 배송 영업일 평균 5일 | 1577-6000 |
| 우리카드 | 기존 카드 국내거래 최대 90일 유지 · 공과금 자동이체 승계 · 선불교통 잔액 이전 불가 | 1588-9955 |
| NH농협카드 |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 |
| 삼성카드 |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1588-8700 |
| 하나카드 | 분실재발급·파손재발급 신청이 따로 · 크로스마일은 유효기간 연장 안 됨 | 1800-1111 |
| 롯데카드 |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1588-8100 |
| BC카드 | 보상신청 20만원 이상이면 조사수수료 카드당 2만원 · 웹 회원은 인터넷 접수 | 1588-4000 |
카드사 이름을 누르면 신청 경로·기존 카드 처리·수수료·분실 보상을 카드사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카드 분실 재발급 — 신고한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시행령 제6조의9가 분실·도난 카드의 책임을 나눕니다.
- 카드사는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제1항)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도 카드사가 책임지며, 그 범위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제2항 ·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카드사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4항)
-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항)
회원이 책임을 지는 고의·중대한 과실은 시행령이 다음 세 가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시행)
신용카드 재발급과 체크카드 재발급은 무엇이 다른가
- 통지 전 보상의 근거 — 법 제16조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쓰지만, 통지 전 책임을 정한 제2항은 「신용카드의 사용」만 적습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약관을 봐야 하고, 신한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6조는 신고 접수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보상 신청을 정합니다.
- 카드번호 유지 —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지 재발급은 체크카드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카드번호 변경 재발급을 써야 합니다.
- 현금 출금과 교통카드 — 우리카드는 분실로 재발급하면 기존 카드로 현금을 출금할 수 없고, 선불 교통카드 잔액은 새 카드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월 30만원 안에서 씁니다.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한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 현대카드 「카드번호 유지 재발급」 안내 · 우리카드 「카드 재발급 안내사항」
농협카드 재발급
재발급 절차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위의 법정 기준(신고한 때부터 카드사 책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소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삼성카드 재발급
재발급 절차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위의 법정 기준(신고한 때부터 카드사 책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소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번호 1588-8700 · 분실·도난 신고 1588-8900 · 삼성카드 고객센터 안내 · 삼성카드 공식 홈페이지
하나카드 재발급
- 하나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분실신고/재발급」 메뉴에서 분실·도난신고, 분실재발급 신청, 파손재발급 신청, 분실·도난신고 해제, 사고보상 신청을 각각 따로 합니다.
- 크로스마일 카드는 재발급해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다른 카드사 카드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 타사카드 일괄 사고신고도 같은 메뉴에서 운영합니다.
출처: 하나카드 「분실/도난신고」
대표번호 1800-1111 · 분실·도난 신고 1800-1111 → ARS 8번 · 하나카드 고객센터 안내 · 하나카드 공식 홈페이지
롯데카드 재발급
재발급 절차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위의 법정 기준(신고한 때부터 카드사 책임,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 소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번호 1588-8100 · 분실·도난 신고 1588-8300 · 롯데카드 고객센터 안내 · 롯데카드 공식 홈페이지
BC카드 재발급
- 개인카드(본인·가족)와 법인카드 모두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24시간 분실신고 전화(1588-4515)로 신고합니다. BC카드 웹사이트 회원은 본인 명의 개인카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를 받으면 BC카드나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신고접수자·접수번호·신고시점을 바로 알려 줍니다. 보상 신청 때 필요하니 보관하세요.
-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생긴 부정이용은 약관이 정한 회원 과실을 빼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 발생분만 해당합니다.
- 보상신청금이 20만원 이상이면 카드 1매당 부정이용조사수수료 2만원을 회원이 냅니다.
- 사고보상은 카드를 발급한 은행 영업점에서 보상신청서를 써서 접수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현금서비스 사고면 경찰서 사건 사실 확인원, 위조·변조 사고면 카드 실물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표번호 1588-4000 · 분실·도난 신고 1588-4515 · BC카드 고객센터 안내 · BC카드 공식 홈페이지
재발급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NICE평가정보는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재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카드사와 카드 종류마다 다릅니다. 현대카드는 일반 플레이트 기준 영업일 평균 5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다른 카드사 공식 안내에는 배송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신청할 때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도착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부터 하면 되나요?
분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지게 하고, 통지 전 사용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는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신고하면 카드사가 접수번호를 알려 주니 보관하세요.
분실 신고한 카드를 다시 찾으면 쓸 수 있나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KB국민카드는 재발급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분실 신고를 해제한 뒤 바로 쓸 수 있고, 재발급이 이미 진행됐다면 찾은 카드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현대카드는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카드를 즉시 정지하고,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도 분실 부정사용을 보상받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통지 전 책임)은 조문상 신용카드의 사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약관을 봐야 하며, 신한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6조는 신고 접수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 보상 신청을 정합니다.
카드를 재발급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NICE평가정보는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