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상속재산·배우자·자녀를 넣으면 상속세와 상속공제·과세표준·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2026년 국세청 기준).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와 10~50% 누진세율을 반영합니다.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법정상속분 50% 간소화) + 자녀공제를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미반영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공제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속세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 추가
-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이 계산기에 미반영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금액별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기준)
배우자 있음·자녀 2명·채무 0원을 가정한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10억까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체로 맞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약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내에서 정해지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그 밖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자녀공제를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같나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2024년 개편안(최고세율 40% 인하·자녀공제 5억)은 국회에서 부결돼 2026년 현재 최고세율 50%가 유지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공제·평가 항목이 많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자녀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