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증여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2026년 국세청 기준). 배우자·자녀·친족별 공제와 10~50% 누진세율을 반영합니다.

※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하며, 혼인·출산 증여공제(직계존속, 최대 1억)나 창업·가업승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직계존속, 별도) | 최대 1억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금액별 증여세 (성인 자녀 기준)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공제 5천만원)의 금액별 증여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 이내 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가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상속세와 동일).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1억 구간 1천만원 등)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2024년 개편안(최고세율 40% 인하)은 국회에서 부결돼 2026년 현재 최고세율은 50%가 유지됩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지금 다시 3천만원을 받으면, 합산 6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 한도를 나눠 쓴 셈이므로 증여 시점을 분산할 때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계산기는 10년 합산·혼인출산공제·창업/가업승계 특례 등을 단순화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이력·특례·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