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 배우자+자녀 2명 기준
상속세 100억원 (배우자·자녀 2명)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있음·자녀 2명·채무 0원을 가정한 상속재산 100억원의 상속세를 2026년 국세청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예상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2,706,300,000원
실효세율 27.1%

계산 내역
| 상속재산 | 10,000,000,000원 |
| 상속공제(일괄 5억+배우자 등) | − 3,500,000,000원 |
| 과세표준 | 6,500,000,000원 |
| 산출세액 | 2,79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3%) | − 83,700,000원 |
| 예상 상속세 | 2,706,3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내에서 정해져,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생전 증여로 미리 분산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을 뺀 근사치이며,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있음·자녀 2명·채무 0, 일괄공제+배우자·자녀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