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행정안전부·위택스.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공시가격을 넣으면 주택·토지·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7·9월 분납액을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가정)·표준세율 기준 근사치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서울시ETAX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재산세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져 최종 세액이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주택은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1.5억원 | 6만원 + 초과분 0.15% |
| 1.5억~3억원 | 19.5만원 + 초과분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하루라도 소유하면 그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어, 매매 시 잔금·등기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게(43~45%)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는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p 인하)이 적용돼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세율 기준이므로 특례 대상이면 실제 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합니다. 고가·다주택이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서울시ETAX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