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 성인 자녀 기준
증여세 5,000만원 (성인 자녀)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할 때(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의 증여세를2026년 국세청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예상 증여세 (산출세액)
0원
공제 5,000만원 이내 — 납부할 증여세 없음

계산 내역
| 증여액 | 5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신고세액공제(3%) | − 0원 |
| 자진신고 시 납부액 | 0원 |
알아두면 좋은 점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내 이미 증여받았다면 남은 공제 한도만 적용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세가 더 커집니다.
- 2024년부터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가 별도로 신설돼, 결혼·출산 전후 증여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관계·혼인공제 바꿔 계산
배우자·미성년 자녀·친족 등 관계를 바꿔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10년 내 추가 증여 없음 기준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이력·특례·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