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겹친 값입니다.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실수령액은 967,000원이고, 반대로 100만원을 손에 쥐려면 세전 1,034,120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내 경우가 3.3% 대상인지도 판정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소득세법·지방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실효 공제율이 정확히 3.3%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계산 3.300%). 여기서 뗀 세금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3.3%의 구조 — 더한 값이 아니라 겹친 값
3.3%를 3% + 0.3%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두 세율은 나란히 있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딸려 계산됩니다.
1단계 — 소득세 = 지급액 ×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2단계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합계 = 3% × 1.1 = 3.3%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조정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두 세율을 병렬로 이해하면 이 연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내가 3.3% 대상인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판정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갈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근로자에게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 내 상황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
|---|---|---|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가 정한다 | 근로소득 | 4대보험 가입 대상.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 업무 지시를 받고 복무 규정을 따른다 | 근로소득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질이 우선 |
| 일한 결과물로 대가를 받고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여러 곳과 계약하고 스스로 손익을 진다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을 받는다 | 일용근로소득 | 3.3%가 아니라 일용근로 원천징수(6% 세율·근로소득공제 15만원) |
판단이 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원천징수 정정이 따라옵니다.
소액이어도 뗍니다 — 2024년에 바뀐 부분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3만원 남짓 받으면 세금을 안 뗀다”고 적은 자료가 많은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2024년 2월 29일 신설)
계속 일하는 일반 프리랜서는 이 예외에 걸려 소액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소액 부징수가 살아 있는 것은 일회성 용역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용역 형태를 바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돌려받나, 더 내나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정산하고, 그때 방향이 갈립니다.
| 조건 | 5월 정산 결과 |
|---|---|
| 연 수입이 적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작다 |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작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
| 경비·공제를 반영하니 과세표준이 낮아졌다 | 환급.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신고만으로 경비가 인정됩니다 |
| 연 수입이 커서 누진세율 구간이 3%를 넘는다 | 추가 납부. 3.3%는 선납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
|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 합산 후 정산.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대로 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구간별 세율과 경비 인정 방식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다만 두 세율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 즉 3% × 1.1 = 3.3%이며, 0.3%는 독립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에 딸린 값입니다.
알바인데 3.3%를 뗀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은 근로자이고, 이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후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면 세금 신고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수입이 크면 추가로 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도 그대로 사라집니다.
금액이 적으면 3.3%를 안 떼나요?
2024년 2월 29일 이후로는 일반 프리랜서에게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이 신설되면서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이 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소액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실수령액을 정해 두고 계약하려면 얼마로 써야 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 → 세전」 모드를 쓰면 절사까지 반영한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1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1,034,120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나요?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과 달리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늘면 지역보험료도 함께 오르므로, 3.3%만 보고 실수령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원천징수 산식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감면·조정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기타소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