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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수입과 소득 유형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필요경비·과세표준·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2026년 국세청 기준). 프리랜서·사업소득의 6~4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대표 이미지
예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3,239,500
필요경비: 20,000,000
과세표준: 28,500,000원 (총수입 − 경비 − 기본공제 150만원)
산출세액: 3,015,000원 + 지방소득세 294,500
실효세율: 6.5%

※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본인 150만원)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근로·이자·배당·연금 등 합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기장·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근로소득세율은 따로 있지 않다 — 같은 6~45%다

근로소득세율이라는 별도의 세율표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위 표의 6~45%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매달 떼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 “근로소득세율이 몇 퍼센트냐”의 답은 과세표준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이라, 연봉 5,000만원이어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훨씬 낮게 잡힙니다. 월 실수령액 분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 3.3%·8.8%·간이세액표

같은 돈을 받아도 소득 종류에 따라 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입니다.

소득 종류원천징수근거계산 방식
사업소득 (프리랜서)3.3%소득세법 제129조 ① 3호지급액 전액에 3% + 그 10%. 계속·반복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고료·강연료)8.8%제129조 ① 6호 +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60%를 뺀 40%에만 20%. 일시적 용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4조 ①단일세율이 아니라 급여·부양가족 수로 정해진 표. 연말정산에서 정산
일용근로소득2.97%제47조 ② · 제59조 ③일당 전액이 아니다. (일당 − 15만원)에만 6%를 매기고 그 세액의 55%를 공제

기타소득세율이 8.8%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상 세율은 20%인데(소득세법 제129조 ① 6호), 시행령 제87조가 원고료·강연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에 필요경비 60%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붙는 건 받은 돈의 40%뿐이고, 40% × 20% × 1.1 = 8.8%가 됩니다. 필요경비를 80% 인정받는 소득이면 4.4%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가 먼저입니다. 일당에서 150,000을 뺀 금액에만 6%를 매기고(제47조 ②), 그 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합니다(제59조 ③).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프리랜서 3.3%의 상세 계산은 3.3%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신고·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까지). 프리랜서가 받을 때 떼는 3.3%는 미리 낸 원천징수일 뿐이며, 5월 신고로 최종 세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없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겹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프리랜서(3.3%)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가 받을 때 떼는 3.3%는 원천징수(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3.3%로 낸 세금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이 무엇인가요?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40%·일반사업 20% 근사)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실제로는 업종코드별 경비율이 다르고 기장 시 실제 경비를 반영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 합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기장·기준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