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연간 총수입과 소득 유형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필요경비·과세표준·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2026년 국세청 기준). 프리랜서·사업소득의 6~4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본인 150만원)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근로·이자·배당·연금 등 합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기장·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신고·납부 — 매년 5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까지). 프리랜서가 받을 때 떼는 3.3%는 미리 낸 원천징수일 뿐이며, 5월 신고로 최종 세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없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겹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프리랜서(3.3%)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가 받을 때 떼는 3.3%는 원천징수(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3.3%로 낸 세금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이 무엇인가요?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40%·일반사업 20% 근사)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실제로는 업종코드별 경비율이 다르고 기장 시 실제 경비를 반영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종소세 절세
※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150만원)만 반영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 합산, 각종 소득·세액공제, 기장·기준경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