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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지급 대상·지급액 상한·6+6 부모육아휴직제·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며 각 구간 하한은 70만원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 지급 대상·지급액 상한·6+6 부모육아휴직제·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끊기는 부분을 고용보험이 일정 수준까지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절차가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종전에는 급여의 75%만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 중에 전액을 받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남은 사후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개시일과 사용 기간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리므로, 경계에 걸쳐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주체: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회사 임금과 별개
  •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고용센터 개별 확인

지급 대상 — 고용보험 180일과 30일 이상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운 기간이 아니라 이전 직장을 포함해 합산한 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를 넘겼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가입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단기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보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짧게 나눠 썼더라도 합산 기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급여 지급대상 기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지급액 산정 — 통상임금 기준과 월별 상·하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구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며 각 구간의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고, 통상임금이 70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인 70만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근로자라면 처음 3개월은 월 250만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월 중간이어서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는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상·하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의 해당 연도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후 소득 감소 폭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전 소득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 ·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 ·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 7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산정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7-15) — 개정 가능, 신청 시점 재확인 필요

사용 기간과 분할 —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사용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경우,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쓰더라도 급여 구간은 그대로 이어져, 7개월째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연장 기간을 사용하려면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등 준비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요건과 제출 서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고용24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1년 이내 + 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 추가 = 최대 1년 6개월
  • 추가 요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 분할 사용 3회 한정(임신 중 사용분은 횟수 미포함)
  • 회사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긴급 사유 시 7일 전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각 부모의 급여 상한을 높여 주는 특례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적용되므로,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년 7월 15일)에 따르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 각 부모에게 적용되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인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개월 수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한 쪽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한 사람이 1개월만 쓰면 1개월분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도입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인상되면서 초기 개월의 상한 표기가 바뀐 이력이 있어, 오래된 안내문과 현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현행 안내를 기준으로 개월 수 배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복 불필요)
  • 첫 6개월 상한(각 부모):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적용
  • 특례 적용 개월 수는 부모 중 짧게 사용한 쪽 기간 기준

신청 시기와 방법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휴직 전에 회사 담당자와 서류 발급 일정을 맞춰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과 서식은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통합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고용24의 해당 연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별 사정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기한 경과 시 미지급 위험)
  •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분)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운 기간이 아니라 이전 직장을 포함해 합산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구간별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며 각 구간 하한은 70만원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별 금액은 달라집니다. 상·하한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못 받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남은 사후지급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적용되나요?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상한은 각 부모에게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가며, 특례가 적용되는 개월 수는 부모 중 짧게 사용한 쪽의 기간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므로 휴직 중에 나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