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완전정리 — 기간·지급 주체·상한액·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 주어지며, 반드시 출산 후에 단태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2026년 기준 상한액은 30일당 220만 원(90일 660만 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이와 별개의 제도이며 급여 상한액과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산후 45일 이상 배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다태아)에는 120일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조건이 '산후 배치' 규칙입니다. 휴가 기간은 반드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해 출산 전에 휴가를 많이 써버렸더라도 산후 45일(다태아 60일)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실제 휴가 총일수가 90일을 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가는 회사가 '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휴가를 시작할지는 출산 예정일과 산후 배치 요건을 함께 고려해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 미숙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100일(출산 후 45일 이상)
-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별도 부여(임신 11주 이내 10일 — 2025년 2월 23일 시행 시행령 개정 반영)
급여 지급 주체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차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얼마를 내는가'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 기간의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 사업주가 유급 기간에 맞춰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기간을 넘는 나머지 기간(단태아 30일, 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초반에는 회사 급여, 후반에는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유급 기간분 보전)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2026년 기준 30일당 220만 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정부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30일당 220만 원입니다. 이를 휴가 일수로 환산하면 단태아 90일은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이 상한이 됩니다.
하한액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이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개정됩니다(2026년 적용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휴가 시작 연도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고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상한액: 30일 220만 원 / 90일 660만 원 / 100일(미숙아) 7,333,330원 / 120일(다태아) 880만 원
- 하한액: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2026년 10,320원) 기준
- 상한액은 매년 고시 개정 — 휴가 시작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므로 현재 회사 재직 기간이 짧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사업주 유급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휴가 중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지급 요건: 출산전후휴가 사용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해당 시) 사업주 금품 지급 내역·미숙아 진단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어떻게 다른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휴가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휴가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기간·급여·신청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확대되었고 이 기간은 유급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2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다만 사용 시기를 출산 예정일 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의 개정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예고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 시점의 시행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휴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가정에서는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그 배우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휴가의 급여 신청은 근로자별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근로자 본인 /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 2026년 상한 30일 2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20일(최대 3회 분할, 현행 기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2026년 상한 1,68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시기 확대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시행 시점·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 공통: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확인처와 주의사항 —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제도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과 매년의 고시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최근 몇 년만 보아도 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 적용,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확대, 급여 상한액 인상 등 굵직한 변화가 이어졌고 후속 개정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적힌 2026년 기준 금액도 다음 개정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전반은 고용노동부(moel.go.kr)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orklife.kr),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work24.go.kr), 민원 안내는 정부24(gov.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본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휴가 중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급여 명세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4대보험 공제 등 세부 계산이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다태아는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휴가는 출산 후에 단태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는 차액만 사업주가 유급 기간에 맞춰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단태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정부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 기준으로 2026년 상한액은 30일당 220만 원입니다. 90일이면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이면 880만 원, 미숙아 100일이면 7,333,330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2026년 10,320원)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므로 휴가 시작 연도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같이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휴가이므로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그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현행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나누어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2026년 기준 상한 1,684,210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사용 시기 관련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니 시행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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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