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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완전정리 —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4종, 중복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상은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본인을 제외하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고,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가 각각 올리는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인적공제 완전정리 —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4종, 중복공제 기준

인적공제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2층 구조

인적공제는 부양해야 할 가족 수를 세금에 반영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춰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라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적용됩니다.

구조는 두 층입니다. 1층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로, 요건을 갖춘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층은 같은 법 제51조 추가공제로, 이미 기본공제 대상이 된 사람이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더 빼줍니다. 즉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붙는 가산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과세표준을 0 아래로 내려 세금을 더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 금액과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제51조)
  • 성격: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제51조 제4항)

기본공제 대상 —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과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은 크게 셋입니다. 본인은 소득·나이 요건 없이 무조건 대상이고,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여기에만 나이 요건이 붙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도 대상에 포함되며, 위탁아동은 양육 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는 직계비속·입양자를 이 동거 요건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나이·소득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되고,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므로 판단이 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본인: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적용
  •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 부양하면 인정)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동거 요건은 적용 제외(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별도 요건으로 대상 포함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요건을 넘지 못해야 합니다.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이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부모님의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이라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고, 주택·토지를 판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개별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홈택스 자료 조회와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안전합니다.

  • 원칙: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 연금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등은 합산 판정 — 부모님 공제 시 특히 주의
  • 비과세·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4종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상황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적용됩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등록 장애인보다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소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나이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성별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입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등록 장애인 외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도 포함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기혼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연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 부양, 연 100만원
  • 부녀자 ↔ 한부모 중복 시 → 한부모(100만원)만 적용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는 불가 — 누가 올릴지 먼저 정하세요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자기 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만 계산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가족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우선하고, 부양가족이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복 신고는 대부분 사후에 걸러집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 과다공제 검증을 통해 중복·부적격 공제를 확인하고, 이 경우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합니다. '일단 둘 다 올려두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접근은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맞벌이라면 신고 전에 누가 어느 가족을 올릴지 나눠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때 절감액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 기준 문턱이 있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에 유리할 수 있어 항목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기능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원칙: 부양가족 1명은 1명의 거주자에게만 귀속
  • 겹칠 때 순서: 배우자 공제 우선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 →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올리는 경우도 동일하게 중복공제 불가
  • 적발 시 과소납부 세액 + 가산세 추징
  • 배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비교 후 결정

판정 시기와 자주 놓치는 지점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혼인신고를 해도 그 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연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 해까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정해진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그 과세기간 중에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그 해에 21세가 되더라도 20세였던 날이 과세기간 안에 있으면 그 해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경로우대 70세 판정도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의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상당수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잘못 잡으면 뒤에 붙는 공제들이 함께 어긋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두고, 요건이 애매한 가족은 신고 전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원칙: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 (12월 혼인도 배우자 공제 가능)
  • 예외: 사망·장애 치유는 사망일 전날·치유일 전날 기준
  • 나이: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
  •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 범위를 좌우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신고 전에 미리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도 소득금액 판정에 들어가므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요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홈택스 자료 조회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만 계산됩니다. 둘 다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그 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되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복 신고는 국세청 과다공제 검증에서 걸러져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신고 전에 누가 올릴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사는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비속·입양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로 동거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따로 살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대상이 되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장애아동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 포함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소정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 200만원 추가공제가 적용되고 나이 요건도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발급 가능 여부는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만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에게 연 50만원이 적용되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성별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