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완전정리 — I유형·II유형 자격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은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로,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중장년(35~69세)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참여할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두 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액과 수당 금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전 해당연도 고용노동부·고용24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국가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라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릅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 급여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성 지원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도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 이유는 '소득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 지원만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I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과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II유형은 소득 요건이 훨씬 느슨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신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연장 조건은 참여 유형·개인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제 기간은 고용24 안내와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유형: 소득·재산 심사 통과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현금)
- II유형: 소득 요건 완화 또는 미적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공통: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조회 창구는 고용24(work24.go.kr)
I유형 자격요건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구분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 기준으로 요건심사형은 15~69세이면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에는 임금근로 외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력이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나이·소득·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습니다. 별도로 청년특례가 있어 15~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발형은 이름 그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구조이므로 요건을 갖추어도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제외되지만 임금근로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에서는 제외되지만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금액과 취업경험 인정 범위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용24의 해당연도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활): 위 요건 중 취업경험 요건만 미충족한 경우
-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제외 대상: 취업 중인 자(주 30시간 미만 근로·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은 예외), 진학·자격증 목적 재학생·학원 수강생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 제외 / II유형은 참여 가능
- 중위소득 실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연도 공고 확인 필수
II유형 대상과 지원 내용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청년(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고, 중장년(35~69세)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준비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의 명칭과 금액, 지급 횟수는 회차·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24 안내나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단 취업지원서비스부터 받아보자'는 목적이라면 II유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당장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I유형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유형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 청년(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없음 /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금액·지급 횟수는 연도별 변동 → 고용24·고용센터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고용24 제도안내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당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회차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매월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정적으로 취업했을 때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 수당은 제도 개편에 따라 신설·폐지·조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요건은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고용24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급액: 월 60만원 × 6개월 (I유형만 해당)
- 부양가족 추가: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월 최대 100만원
- 부양가족 범위: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1회차 지급 조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2회차 이후: 매월 구직활동 이행 + 이행보고서·지급신청서 제출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100만원(최대 150만원) — 별도 요건·연도별 공고 확인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구직활동 의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이 결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는 희망 직종,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 매월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종류와 횟수 등이 담깁니다. 이 계획서가 이후 모든 지원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그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을 수당 지급의 전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월별 이행 횟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소 이행 기준은 담당자와 확인해 두어야 수당 미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에는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민간 위탁기관 상담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증빙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고용24 온라인 제출과 고용센터 방문 제출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활동을 마치는 즉시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 절차: 자격 결정 → 심층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계획 포함 항목: 희망 직종, 직업훈련, 일경험, 월별 구직활동 종류·횟수
- 구직활동 인정 예: 입사 지원·면접,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위탁기관 상담
-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 미지급 가능 → 증빙 즉시 정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와의 관계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과거 워크넷에서 하던 구직등록도 현재는 고용24로 통합되어 있어, 안내 동영상 수강과 구직등록을 먼저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재산은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신청인이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자격 결정이 이루어져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I유형·II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I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참여할 수 있고, II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수당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그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문서의 요건·금액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나 제도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창구: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시신청)
- 순서: 안내 동영상 수강 → 고용24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약 1개월 내 자격 결정·서면 통지
- 실업급여 수급 중: I유형·II유형 모두 참여 불가
- I유형: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II유형: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은 사이트 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수당의 유무입니다. I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대신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II유형은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문턱이 낮지만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신청 심사를 통해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제도안내 기준으로 I유형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고, 2회차부터는 매월 구직활동 이행보고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I유형과 II유형 모두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I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참여할 수 있고, II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제도의 수당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진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I유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선발형은 나이·소득·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구조라 요건을 갖추어도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완화된 청년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II유형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 동영상을 수강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소득·재산은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자격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개인별 요건 판단이 어렵거나 해당연도 기준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