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행정안전부·위택스.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배기량·차령·차종을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상·하반기 분납액과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 배기량별 cc당 세액(승용 기준)·차령 5% 경감(3년차부터 최대 50%)·지방교육세 30% 기준 근사치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car365에서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차령 경감·연납 할인
- 차령 경감 —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 이상)
- 연납 할인 — 1월 일괄 납부 시 할인, 신청이 늦을수록 할인 폭 감소
- 분납 — 연납하지 않으면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절반씩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 = 40만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본세)가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12년 이상). 다만 지방교육세는 경감 전 본세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 총액 감소 폭은 본세 경감률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습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3·6·9월)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지방교육세 별도).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며 별도 감면은 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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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 기준 cc당 세액·차령 경감·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연납 할인율·감면은 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car365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