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트

한국은행 ECOS 연동

환율·기준금리 일갱신

예금 이자 계산기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예치금·기간·금리를 넣으면 정기예금의 만기 수령액세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단리·복리, 일반·세금우대·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세후)
10,296,100
예치 원금: 10,000,000
세전 이자: 350,000
이자 과세: -53,900원 → 세후 이자 296,100

※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 기준입니다. 매월 나눠 넣는 적금과 달리 표면금리가 그대로 실효수익률에 가깝습니다.

예금 vs 적금 — 이자가 다른 이유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전체 기간 이자를 받으므로 표면금리가 그대로 실효수익률에 가깝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나눠 넣어 실효수익률이 표면금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매월 적립한다면 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은 이자가 왜 다른가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해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만, 정기적금은 매월 나눠 넣어 각 회차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면금리라면 예금의 실제 이자가 적금보다 많습니다. 예금은 표면금리가 실효수익률에 가깝습니다.

단리와 복리 예금의 차이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붙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기간 이자에 반영됩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하며, 1년 만기처럼 짧은 예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세금우대는 9.5%, 비과세 상품(요건 충족)은 0%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값이므로, 중도해지 시 실제 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관련 계산기

※ 본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정기예금 기준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중도해지·이자 지급 방식·우대금리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확인하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