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 비교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마다 표시금리, 우대 조건, 이자계산 방식(단리·복리), 예금자보호 여부가 다릅니다. 표시금리만 보고 고르기 전에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받는 세후 이자를 기준으로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실측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은행·저축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각 금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리를 비교할 때 꼭 따져야 할 기준·개념을 안내합니다.
1. 예금자보호 — 1인 1억원 한도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초과해 예치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예치 금액이 크면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개별법·중앙회 기금으로 보호하는 등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보호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2. 단리 vs 복리 — 이자계산 방식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예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누적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표시금리라도 월복리 상품의 실질 수익률(연 환산)이 단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므로, 표시금리뿐 아니라 이자계산 방식과 이자지급 주기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가 궁금하다면 복리 계산기로 예치 기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준비 중).
3. 우대금리 — 최고금리의 함정
광고에 표시된 최고금리는 대개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금리입니다. 급여이체, 자동이체 실적, 첫 거래, 카드 사용,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에 가까워집니다. 비교할 때는 “내가 실제로 충족 가능한 조건” 기준의 적용 금리를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적용 금리 = 기본금리 + (충족 가능한 우대금리)
최고금리(모든 우대 충족)와 본인 실적용 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표시금리만으로 비교하면 오차가 커집니다.
4. 이자과세 15.4%와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일반 정기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표시금리는 세전 기준이며,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여기서 15.4%를 뺀 금액입니다.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등 요건을 갖추면 세율이 낮거나 비과세될 수 있어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 과세 구분 | 대상·조건 | 세율·효과 |
|---|---|---|
| 일반 과세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원천징수 |
| 세금우대(조합 예탁금) | 농·수·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원금 3천만원 한도)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1.4% (2026부터 고소득자 단계 과세) |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원금 5천만원 한도)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2026 대상 축소) |
⚠️ 세금우대·비과세 종합저축의 자격 요건·한도·적용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가입 전 국세청·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신 요건을 검증하세요. 일반 과세 15.4%는 현행 이자소득 원천징수 구조입니다.
5. 중도해지 — 만기 전 해지 이율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한 표시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예치 경과 기간에 비례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직후 해지할수록 받는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치 기간을 여러 개로 나눠 가입(분할 예치)하거나, 일부 인출·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기예금 선택 기준 요약
- 세후 수령액으로 비교 — 표시금리에서 15.4% 과세를 반영
- 실적용 금리 기준 — 최고금리가 아니라 본인이 충족 가능한 우대 조건 기준
- 예금자보호 여부·1억원 한도 확인 (금액이 크면 분산)
- 이자계산 방식(단리·복리)과 이자지급 주기 확인
- 만기·중도해지 조건 — 자금 사용 시점과 예치 기간을 맞추기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은 얼마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상향). 한 은행에 1억원을 초과해 예치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면 여러 금융회사로 나눠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단리와 복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금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짧으면 단리·복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예치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이자 누적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표시금리라도 복리(월복리 등) 상품의 실질 수익률이 단리보다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상품마다 이자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어떻게 받나요?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 더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주는 금리입니다. 급여이체, 자동이체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흔한 조건입니다. 최고금리로 표시된 값은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금리인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실제로 충족 가능한 조건인지 따져 실질 적용 금리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154,000원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846,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 요건을 갖춘 상품은 세율이 낮거나 비과세될 수 있으니, 자격·한도를 확인하세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한 표시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예치 경과 기간에 비례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직후 해지할수록 실제 받는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치 기간을 짧게 나누거나(분할 예치), 일부 인출이 가능한 상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을 고르면 되나요?
표시금리(특히 최고금리)만 보고 고르면 우대 조건 미충족, 중도해지 위험,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충족 가능한 우대 조건 기준의 적용 금리, 세후 수령액, 예금자보호 여부, 만기·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표시금리는 선택의 출발점일 뿐 최종 기준이 아닙니다.
※ 본 페이지는 정기예금 비교 시 확인할 제도·개념 안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우대 조건·예금자보호 여부·세제는 각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2026년 기준 ·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