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트

한국은행 ECOS 연동

환율·기준금리 일갱신

관세 계산기 — 면세한도 초과분 간이세율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 미화 800달러이고, 넘은 만큼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대상이 미화 1,000달러 이하면 품목과 무관하게 20% 단일세율입니다. 자진신고하면 30%(20만원 한도)를 깎아 주고, 걸리면 40%가 더 붙습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관세청·관세법 시행령 별표2.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관세 계산기 대표 이미지
자진신고 시 납부세액
134,123
과세대상: $700 = 958,019 (총액 − 면세 800달러)
적용 간이세율: 20% (제4호 나목 — 과세대상 미화 1천불 이하)
산출세액 191,603원 − 자진신고 감면 57,480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68,244
자진신고보다 134,121원 더 낸다
2년 내 2회 이상 (가산세 60%)
306,564
자진신고보다 172,441원 더 낸다

과세대상이 미화 1천불 이하라 품목과 무관하게 20% 단일세율이 적용됐습니다(관세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 품목을 바꿔도 세액이 같은 이유입니다.

환율 기본값은 한국은행 ECOS 원/달러 종가(2026-09-16)입니다. 실제 과세는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을 적용하므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 800달러와 별개인 것들

기본 면세범위는 1인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산 것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것을 모두 합친 과세가격 기준이라, 출국장 면세점 구매분도 들어갑니다. 반면 아래 네 가지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품목별도 면세범위
주류전체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필터담배 200개비 (1보루 = 10갑)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100mL

농림축산물·한약재는 별도로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당 5kg·총량 40kg 제한이 걸립니다.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이 있으면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간이세율 — 여행자는 1천달러까지 전부 20%

여행자 휴대품에는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하나로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4호 나목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은 1인당 과세대상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이면 품목과 무관하게 20%입니다. 블로그에서 “가방은 20%, 의류는 25%”라고만 적는 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구분세율범위
그 밖의 물품20%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전자제품·화장품 등 대부분)
의류·신발 (가죽·섬유)25%가죽제·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
모피제품30%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녹용32%녹용
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55%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귀금속926,000원 + 초과분 50%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고급 가방370,400원 + 초과분 50%고급 시계, 고급 가방

정액이 붙은 두 줄은 사실 문턱까지 20%, 초과분 50%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석·귀금속의 926,000원은 4,630,000원의 20%이고, 고급 시계·가방의 370,400원은 1,852,000원의 20%입니다. 주류·담배·승용자동차와 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간이세율에서 제외돼 따로 계산합니다.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 차이가 70%포인트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 (감면액 200,000원 한도)

입국 시 신고서를 내거나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깎아 줍니다. 다만 감면액 상한이 20만원이라, 세액이 약 67만원을 넘어가면 그 위로는 더 깎이지 않습니다.

미신고 적발 : 가산세 40% (2년 내 2회 이상 60%)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납부할 세액에 40%가 더해지고, 2년 안에 반복되면 60%가 붙습니다. 자진신고 −30%와 미신고 +40%를 합치면 같은 물건에 대해 70%포인트가 갈립니다.

허위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면세범위를 넘었는지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관부가세 — 해외직구는 150달러를 넘으면 전액 과세된다

해외직구에서 말하는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여행자 휴대품과 구조가 정반대라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틀립니다.

면세기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이 금액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면세 통관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더해 발송국가 안에서 발생한 세금·내륙운임·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

여행자 휴대품은 800달러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지만, 해외직구는 150달러를 1달러라도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151달러 물건이면 1달러가 아니라 151달러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관부가세 계산식

  •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총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 (총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 × 10%
  • 관부가세 = 관세 + 부가세

품목별 관세율은 HS 코드마다 달라 하나로 정해 둘 수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0%가 되기도 합니다. 위 계산기는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기준이라 직구에는 쓰지 마시고, 직구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세요. 참고로 주류는 150달러 이하로 면세여도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환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 계산기의 기본 환율은 한국은행 ECOS 원/달러 종가(2026-09-16, 1,369원)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는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므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나 통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안에서 환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산 물품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류·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개로 면세범위가 따로 있어, 술은 전체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면세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초과분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총액에서 800달러를 뺀 과세대상 금액에 간이세율을 곱합니다. 과세대상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이면 품목과 관계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보다 크면 의류·신발 25%, 모피 30%, 녹용 32%처럼 품목별 세율로 갈리고, 보석·귀금속과 고급 시계·가방은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50%가 붙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관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액에 20만원 한도가 있어, 세액이 커도 최대 20만원까지만 깎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가 붙습니다. 자진신고와 미신고의 차이는 세액의 70%포인트에 이릅니다.

과세대상이 1천달러 이하면 왜 품목을 바꿔도 세금이 같나요?

관세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이 여행자 휴대수입 물품에 대해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이면 제1호와 제3호에 불구하고 20%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류(25%)나 보석(50% 구간)이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20%로 계산됩니다.

주류와 담배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류·담배·승용자동차와 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별표2 제4호 단서로 간이세율 대상에서 제외돼 관세·주세·개별소비세 등을 따로 계산합니다. 술과 담배가 면세범위를 넘었다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페이지

※ 면세범위·자진신고 감면·가산세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간이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개정 2017. 3. 27.)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주류·담배·승용자동차 등 간이세율 제외 품목과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근사치이며, 실제 고지세액은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과 통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 콜센터 125.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