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손택스·회사, 퇴사자 전 직장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회사·기관이 지급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어 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로, 소득 증명과 재직 증명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부터 조회되는데,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2월이나 3월 초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직 회사가 제출하기 전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손택스(모바일) 조회분은 근로자 본인 확인용이므로,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쪽(회사·기관·거래처)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고, 세금을 얼마 떼어 국세청에 냈는지"를 적어 소득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근무 기간, 총급여(또는 지급액),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까지 담깁니다. 즉 한 장으로 소득 규모와 세금 납부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넓습니다. 은행 대출·전세자금 심사에서 소득 확인 자료로, 이직 시 새 회사의 연말정산 합산 자료로, 각종 지원금·장학금·임대주택 신청에서 소득 증빙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기간이 함께 적혀 있어 사실상 재직·경력 확인 용도로도 쓰이지만, 재직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시점 기준으로 이미 신고·정산된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근무 기간의 급여는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 담기지 않습니다. 올해 소득을 지금 증명해야 한다면 회사가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나 재직·급여 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긴 정보: 지급자 정보, 근무(거래) 기간, 지급 총액, 원천징수 세액,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 주 용도: 대출·전세 심사 소득 증빙, 이직 시 합산 연말정산, 지원금·임대주택 신청 소득 확인
- 한계: 아직 정산되지 않은 당해연도 진행 중 소득은 반영되지 않음
- 영수증에 찍힌 총급여로 실수령액이나 세액을 직접 따져 보고 싶다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종류별로 서식과 발급 흐름이 다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강사·외주 인력처럼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받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떼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상금·경품처럼 계속·반복적이지 않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말정산이 붙느냐'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1년치 세금을 확정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각종 공제 내역과 최종 결정세액이 담기고, 그 자체로 세금 정산이 끝난 서류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이 없고 지급 시점에 정률로 떼어 둔 금액만 표시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정산하면서 이미 떼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N잡러는 여러 거래처에서 각각 원천징수영수증(또는 홈택스 소득자료)이 나오며, 이를 모두 모아야 실제 연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나머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소득: 회사 연말정산 결과 포함,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까지 표시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연말정산 없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상금 등): 일시적 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원천징수, 요건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가 갈림
- 퇴직소득: 퇴직 시점에 별도 서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홈택스 조회 시점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쌍의 서류입니다. 같은 자료를 소득자에게 주면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정확히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출력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제164조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소득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근로소득 기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국세청 제출기한(3월 10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2월 말~3월 초에는 회사에서는 이미 받을 수 있어도 홈택스에서는 아직 조회되지 않는 시차가 생깁니다. 급하다면 홈택스를 반복해서 확인하기보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교부용 / 지급명세서 = 국세청 제출용 (내용은 동일)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업·폐업·해산 시: 그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반기(국세청 안내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 예정),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매월
발급처별 방법 — 홈택스·손택스·회사
가장 빠른 경로는 회사입니다. 근로자는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되고,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합산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발급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받으려면 홈택스(PC)에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개편 전 표기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영역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열어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를 고른 뒤 보기·인쇄로 PDF 저장하면 됩니다. 조회 가능한 귀속연도 범위는 화면에 표시되는 목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통합검색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해 이동하는 편이 빠릅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근로자 본인 확인용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관공서 등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PC 홈택스에서 발급·출력해야 하고, 기관에 따라 회사 직인이 있는 원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 의무(소득세법 제143조)
- 홈택스(PC):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 귀속연도·소득 종류 선택 → 보기·인쇄
- 손택스(모바일): 조회는 되지만 국세청 안내상 본인 확인용 — 타 기관 제출용은 PC 홈택스 출력본 사용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시 창구에서 관련 증명 발급 상담 가능
퇴사자·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직 시점에 중도 퇴직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달이 있다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이므로, 퇴사 직후에는 아직 발급 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미리 요청해 두면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에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연락이 껄끄럽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받기 어렵다면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므로, 퇴사한 해의 자료는 보통 그다음 해 3월 10일 제출기한이 지난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전에는 조회되지 않아도 오류가 아니라 아직 제출 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끝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손택스 민원증명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대체 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은 신고 자료가 확정된 뒤부터 발급되어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반영이 늦고, 서식과 담긴 항목도 달라 제출처가 이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퇴직자 발급 기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전 직장 자료 홈택스 조회: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기준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한) 이후부터 가능
- 대체 수단: 홈택스·세무서 소득금액증명 — 발급 가능 시기와 인정 여부를 제출처에 먼저 확인
- 회사 폐업·무응답 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
조회가 안 될 때 점검 순서와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귀속연도를 잘못 골랐는지 봅니다. 2025년에 받은 급여는 '2025년 귀속'이며 2026년에 발급받습니다. 둘째,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자료로 잡힙니다. 셋째, 제출기한이 지났는지 봅니다. 근로소득은 3월 10일이 기한이므로 그 전에는 미조회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도 없으면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합니다.
제출용 서류를 준비할 때는 형식 요건도 챙기세요. 은행·관공서는 보통 PC 홈택스에서 출력한 문서를 요구하며, 기관에 따라 회사 직인이 찍힌 원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파일로 제출할 때는 화면 캡처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저장한 PDF를 그대로 내는 편이 반려 위험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식·제출기한·홈택스 메뉴 구성은 세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국세청 안내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글의 기한과 절차는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나, 실제 신청·제출 직전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 누리집(nts.go.kr)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고, 개별 사례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순서: 귀속연도 → 소득 종류 → 제출기한 경과 여부 → 회사 제출 여부 문의
- 제출용은 PC 홈택스 출력본(PDF) 사용 — 손택스 화면 캡처는 반려될 수 있음
- 기관에 따라 회사 직인이 있는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요건 사전 확인
- 제도 개정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조회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입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므로, 2월 말~3월 초에는 회사에서는 받을 수 있어도 홈택스에서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내용은 같고 받는 쪽이 다릅니다. 같은 자료를 소득자에게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로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출력하는 것이며,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어렵다면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근로소득 기준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끝내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같은 대체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손택스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국세청은 손택스(모바일)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근로자 본인 확인용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관공서 등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PC 홈택스에서 발급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사용하고, 기관에 따라 회사 직인이 있는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지급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사업소득 자료로 조회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이 없어 지급 시점에 떼인 세액만 표시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 거래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서 이미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