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요율표와 계산·협의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이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상한요율이 정해집니다. 상한요율은 정해진 요금이 아니라 '한도'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주택 매매·교환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부터 15억원 이상 0.7%까지,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부터 15억원 이상 0.6%까지 구간별로 다릅니다. 요율표에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요율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 법령과 시·도 조례의 관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률상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상한 범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요율표는 시·도의 조례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 등)에 대한 보수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거래라도 어느 시·도인지에 따라 요율표 문구나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구간이며,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안내하는 요율표와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공식 요율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의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각 시·도 부동산 포털(예: 서울 land.seoul.go.kr, 경기 경기부동산포털),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게시된 요율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하므로, 방문 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주택: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 주택 외(토지·상가 등):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규정
- 확인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시·도 부동산 포털·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 구간별)
주택 매매·교환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되, 저가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 0.6% = 18만원이 그대로 상한이 되지만, 4,800만원이면 4,800만원 × 0.6% = 28만 8천원이 계산되더라도 한도액 2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의 숫자가 '정해진 요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한도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9억원 이상 고액 구간은 한도액이 없어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계약서 작성 전 금액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수치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입니다. 시·도 조례가 개정되면 구간이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는 해당 시·도의 최신 요율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상한요율 0.6% ·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상한요율 0.7% · 한도액 없음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시·도 조례 확인 필요)
전세·월세(임대차) 상한요율표와 월세 거래금액 환산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보증금 + 차임)는 별도의 환산식을 씁니다. 기본 환산식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되어 5천만원 이상 구간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역시 저가 구간에만 한도액이 있고, 6억원 이상부터는 한도액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표의 값은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협의 대상이라는 점은 매매와 동일합니다.
전세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도 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새로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갱신하면서 중개 행위가 없었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갱신 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금액을 합의하세요.
-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 ·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 한도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 한도액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상한요율 0.5% · 한도액 없음
- 15억원 이상: 상한요율 0.6% · 한도액 없음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 차임 × 100),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안내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아래 '주택 외'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즉 토지·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이 구간은 한도액이 없고 요율 폭이 넓어, 같은 금액의 거래라도 사무소마다 제시액 차이가 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해 게시해야 하므로, 계약 전 게시된 요율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분양권, 재건축 입주권, 상가 권리금이 얽힌 거래처럼 거래금액 산정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어떤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볼지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범위
-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및 주택 외 부동산(토지·상가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권리금·분양권 등은 거래금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서면 확인
부가가치세는 별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시·도가 안내하는 중개보수 요율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에 부가세가 더해질 수 있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 총 지급액을 미리 합의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세 부담은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는 구조여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된 만큼만 세부담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 사무소는 실무상 10%가 아닌 더 낮은 비율을 부가세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구체적인 수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등 세법 요건은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간이과세 여부와 청구 방식도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율과 정확한 부가세 처리,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유형을 직접 확인하고, 세법 기준은 국세청(nts.go.kr)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요율표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적용 부가가치율 수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 사업자 유형·증빙 발급 방식은 계약 전 사무소에 직접 확인
지급 시기, 협의 방법, 초과 요구 시 신고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계약금만 낸 시점이 아니라 잔금까지 치른 날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계약 단계에서 약정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협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한요율은 한도일 뿐이므로 그 아래에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매도·매수 양쪽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잔금일에 금액을 다투면 협상력이 사라지므로, 중개 의뢰 단계에서 '거래금액 × 요율 + 부가세 = 총 얼마'를 숫자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계약서에 남겨두세요.
한도를 초과해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한도를 넘겨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이미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하고,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약정 우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협의 시점: 계약 체결 전(잔금일 협상은 불리)
- 초과 수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깎을 수 있나요?
요율표의 숫자는 '정해진 요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도 아래에서 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하고, 합의한 총액(부가세 포함 여부까지)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금액을 다투면 협상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기본 환산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이 환산 금액을 임대차 구간별 상한요율표에 대입해 중개보수 한도를 구합니다. 구체적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가 안내하는 중개보수 요율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입니다. 일반과세 사무소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지고, 간이과세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부가가치율 등 세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고, 사무소의 사업자 유형과 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야 하나요? 계약금 낼 때인가요?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즉 계약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잔금까지 완료된 날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기로 정하고 싶다면 중개 의뢰 단계에서 약정으로 명시하면 되고, 그 내용을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등록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이미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영수증·문자 등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