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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완전 가이드 — 9급~5급 호봉 체계·수당·실수령 구조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계급×호봉 격자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일반직 1호봉 봉급액은 9급 2,133,000원, 8급 2,162,100원, 7급 2,317,100원, 6급 2,389,500원, 5급 2,896,400원입니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다만 봉급표 금액은 세전 '봉급'일 뿐이고,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정근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수당이 더해진 뒤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건강보험료·소득세 등이 빠진 금액입니다. 봉급표와 수당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특정 연도 금액은 해당연도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공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봉급표 완전 가이드 — 9급~5급 호봉 체계·수당·실수령 구조

공무원 봉급표는 무엇으로, 어떻게 정해지나

공무원의 기본급인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에 직접 규정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를 적용받고, 표는 가로축이 계급(1급~9급), 세로축이 호봉인 격자 형태입니다. 즉 '내 봉급'은 계급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급과 호봉이 만나는 칸 하나로 결정됩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됐고,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1호봉) 봉급은 공통인상분 3.5%에 3.1%를 더해 전년 대비 6.6% 인상됐습니다(인사혁신처,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월 1일 적용). 계급이 낮을수록 인상 폭이 컸다는 점이 2026년 봉급표의 특징입니다.

봉급표는 해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바뀝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다른 연도 금액이 필요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페이지에서 해당연도 표를, 근거 조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3 원문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2,133,000원
  • 2026년 일반직 8급 1호봉: 2,162,100원
  • 2026년 일반직 7급 1호봉: 2,317,100원
  • 2026년 일반직 6급 1호봉: 2,389,500원
  • 2026년 일반직 5급 1호봉: 2,896,400원
  •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출처: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호봉은 어떻게 매겨지고 언제 오르나

처음 임용되면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는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같은 규정 별표 15의 초임호봉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환산율표(별표 16)에 따라 이전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호봉에 반영되므로, 같은 해 같은 계급으로 임용돼도 사람마다 시작 호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기승급입니다. 같은 규정 제13조는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승급은 1월에 몰아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승급기간이 차는 달의 1일에 이뤄집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사람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제한을 받은 공무원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합니다.

계급마다 표에 실린 호봉 상한이 달라, 하위 계급도 대체로 30호봉 내외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상한 호봉과 그 금액은 계급별·연도별로 다르므로 본인 계급의 마지막 행은 해당연도 별표 3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초임호봉: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별표 15 초임호봉표(경력환산율표 별표 16 반영)
  • 승급기간: 1년(제13조 제1항)
  • 승급 시점: 매달 1일자(제13조 제3항)
  • 승급 제한 사유: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 등(제14조)
  • 제한 종료 후 승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제13조 제4항)

봉급표에 없는 돈 — 수당이 실제 월급을 만든다

봉급표 금액만 보고 '9급은 213만 원 받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실비변상 등으로 나뉘어 규정됩니다. 검색이 많은 정근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며(제7조), 국가공무원 지급률은 별표 2(개정 2025. 1. 3.)에 따라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액의 50%까지 올라갑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가 따로 적용돼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5%처럼 구간이 다르므로 본인 신분에 맞는 별표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각각 지급하며(제18조의3), 정액급식비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월 14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올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제18조).

직급보조비는 계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과 별표 15 지급 구분표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 별표 15(모든 공무원 — 군인·경찰·소방·교육공무원 제외) 기준으로 5급(상당) 월 250,000원, 6급(상당) 185,000원, 7급(상당) 180,000원, 8·9급(상당) 175,000원입니다. 파견 근무 등에 따른 추가 지급 규정도 함께 있고 표는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올해 적용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별표 15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초과근무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 등은 근무 실적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 봉급표만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 정근수당(국가공무원 별표 2, 개정 2025. 1. 3.): 2년 미만 10% / 5년 미만 20% / 6년 미만 25% / 7년 미만 30% / 8년 미만 35% / 9년 미만 40%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50% (월봉급액 기준, 1월·7월 지급)
  • 지방공무원 별표 2는 구간이 달라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5% · 3년 미만 10% · 4년 미만 15%부터 시작 — 신분에 맞는 별표 확인 필요
  • 정근수당 가산금(전 공무원, 군인 제외 기준): 5년 미만 30,000원 · 5년 이상 40,000원 · 7년 이상 50,000원 · 10년 이상 60,000원 · 15년 이상 80,000원 · 20년 이상 100,000원(월). 추가가산금으로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만 원, 25년 이상은 월 3만 원을 가산하며, 차관급 이상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2026. 1. 2. 개정, 제18조)
  • 명절휴가비: 설·추석 각각 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 직급보조비(2026. 1. 2. 개정 별표 15): 5급 250,000원 / 6급 185,000원 / 7급 180,000원 / 8·9급 175,000원

실수령액은 왜 딱 떨어지지 않나 — 공제 구조

실수령액은 '봉급표 금액 - 세금'이 아니라, 봉급과 그달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한 세전 총액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공무원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은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하고 있습니다(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음). 여기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더 빠집니다.

같은 계급·같은 호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처럼 실적에 연동되는 수당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족수당·주택수당·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개인 상황과 근무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9급 실수령 얼마'라는 하나의 정답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공식으로 밝힌 참고치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9급 초임(1호봉)의 보수(봉급+수당)를 연 3,428만 원, 월평균 약 286만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2025년 연 3,222만 원 대비 월 17만 원, 연 205만 원 증가). 이는 특정 개인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봉급과 공통 수당을 합산한 연간 보수 기준 추정치이므로, 본인의 실수령액은 소속기관 급여명세서와 공무원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전 총액 = 봉급표 금액 + 그달 지급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초과근무수당 등)
  • 주요 공제 =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 + 건강보험·장기요양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같은 호봉이라도 초과근무·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짐

계급별로 따로 찾지 말고 한 장으로 보는 법

'9급 봉급표', '7급 봉급표'처럼 계급별로 나눠 검색하면 같은 별표 3의 서로 다른 열을 조각내서 보게 됩니다. 별표 3은 애초에 1급부터 9급까지 한 장에 들어 있으므로, 승진 이후 금액까지 한눈에 비교하려면 표 전체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급이 바뀌면 호봉도 다시 획정되기 때문에, 같은 호봉 번호라도 계급이 다르면 금액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적용받는 봉급표가 아예 다른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일반직 외에 연구직·지도직,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 각각 다른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내용은 국가공무원 기준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법령이고, 정근수당처럼 지급 구간이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경로는 두 곳입니다. 금액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페이지에서 해당연도 표를, 근거 조문과 수당 지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블로그에 정리된 표는 개정 전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 봉급 금액: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해당연도)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수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8조·제18조의3·제18조의6 및 별표 2·별표 15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도 확인(정근수당 등 구간 상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 3가지

첫째, 봉급표 금액을 곧 월급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봉급표는 세전 기본급이고,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처럼 매달 붙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과 1월·7월의 정근수당, 설·추석의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세금과 기여금은 빠지므로, 봉급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달은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인상률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오해입니다. 2026년처럼 저연차 초임에 추가 인상분이 얹히는 해에는 계급·호봉에 따라 체감 인상 폭이 다릅니다. 본인 인상액은 전년도 표의 자기 칸과 올해 표의 자기 칸(승급까지 반영한 호봉)을 직접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셋째, 인터넷에 떠도는 수당 금액을 그대로 믿는 경우입니다. 정액급식비만 해도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바뀌었고, 직급보조비 별표 15도 2026년 1월 2일 자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는 문구가 붙는 항목이 많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판단에 쓰인다면 소속기관 급여 담당 부서나 법령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은 얼마인가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기준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액은 2,133,000원입니다(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이는 세전 기본급이며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수당은 별도로 더해지고,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 등은 공제됩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2026년 9급 초임의 보수(봉급+수당)를 연 3,428만 원, 월평균 약 286만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봉은 1년에 한 번, 1월에 오르나요?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는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용 시기에 따라 사람마다 승급하는 달이 다릅니다. 다만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 등은 제14조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제13조 제4항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합니다.

정근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 지급률은 별표 2(개정 2025. 1. 3.)에 따라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입니다. 여기에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5년 미만 월 3만 원부터 20년 이상 월 10만 원까지,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만 원·25년 이상은 월 3만 원 추가 가산)이 매달 더해집니다. 지방공무원은 별표 2 구간이 달라 1년 미만은 미지급, 2년 미만 5%부터 시작하며,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정액급식비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월 14만 원에서 월 16만 원이 됐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각각 지급합니다(제18조의3). 직급보조비는 제18조의6과 별표 15 지급 구분표에 따라 계급별로 다르며, 2026년 1월 2일 개정 별표 15 기준으로 5급(상당) 25만 원, 6급 18만 5천 원, 7급 18만 원, 8·9급 17만 5천 원입니다. 별표는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올해 적용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별표 15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무원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봉급표 금액에 그달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세전 총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초과근무수당·성과상여금·가족수당은 개인별로 달라 하나의 표준 실수령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속기관 급여 담당 부서의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