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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따따블 뜻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60~400%)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따따블은 신규 상장 주식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300%)까지 오르는 것을 뜻하며, 2023년 6월 26일 제도 개편으로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같은 개편으로 '시초가' 개념이 폐지돼 공모가가 곧 첫날 기준가가 됐고, 과거 시초가 2배 뒤 상한가(약 +160%)를 뜻하던 '따상'은 이제 옛 규칙이 됐습니다. 따라서 첫날 등락률은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상·따따블 뜻과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60~400%)

2023년 6월 26일 개편 — 첫날 가격제한폭이 60~400%로

2023년 6월 26일,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주식의 상장 첫날 가격 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첫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공모가의 60~400%로 넓힌 것입니다. 즉 공모가를 기준으로 최저 60%(-40%)에서 최고 400%(+300%)까지 하루 안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첫날 '시초가'를 먼저 정한 뒤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루 상·하한을 적용하는 구조여서 첫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이 상한이 크게 넓어져, 공모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오르는 것이 제도상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취지는 상장 초기에 적정 가격이 더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묶여 며칠씩 이어지던 이른바 '상한가 행진'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 첫날 하한: 공모가의 60% (-40%)
  • 첫날 상한: 공모가의 400% (+300%, 이른바 따따블)
  • 기준 가격: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

시초가 폐지 — 이제 공모가가 기준가다

개편으로 '시초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장 시작 전 별도로 시초가를 만들고 그 값을 그날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공모가가 곧 첫날의 기준가가 됩니다.

따라서 첫날 등락률도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 종목이 첫 거래에서 25,000원에 형성되면 이는 공모가 대비 +150%입니다. '시초가 대비 몇 %'라는 옛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쓰이는 '시초가', '따상' 같은 말은 옛 규칙을 기준으로 한 표현임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따상은 왜 옛말이 됐나 — 옛 규칙 vs 현재 규칙

'따상'은 '따블(2배) + 상한가'의 줄임말로, 옛 규칙에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그날 상한가까지 올라 공모가 대비 약 +160%에 이르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시초가가 폐지되고 첫날 상한이 공모가의 400%로 넓어지면서, '시초가 2배 → 상한가'라는 따상의 계산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상은 현재 제도에서는 옛말입니다.

대신 등장한 말이 '따따블'입니다. 공모가의 4배, 즉 +300%까지 오르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개편으로 넓어진 첫날 상한(공모가의 400%)에 딱 맞닿는 표현입니다.

  • 따상(옛말): 시초가 2배 뒤 상한가 ≈ 공모가 대비 +160%
  • 따따블(현재): 공모가 4배 = +300% (첫날 상한)
  • 성립 조건 변화: 시초가 폐지 → 따상 계산 구조 소멸

따따블의 실제 구조 — 숫자로 보기

공모가 10,000원 종목을 예로 들면, 상장 첫날 형성 가능한 가격은 최저 6,000원(-40%)부터 최고 40,000원(+300%, 따따블)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따따블'은 상한(40,000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고, '따블'은 2배(20,000원, +100%)를 가리키는 식으로 통용됩니다. 다만 이는 관용 표현일 뿐 제도상 정해진 구간 명칭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종목이 상한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하한 60%에 가까운) 경우도 제도상 가능합니다. 상·하한이 모두 넓어진 만큼 방향은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첫날 변동성이 왜 커졌나

상·하한이 -40%~+300%로 넓어졌다는 것은 첫날 하루 안의 가격 진폭이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날 수급에는 상장으로 새로 풀리는 유통물량이 큰 영향을 줍니다. 기관이 상장 후 일정 기간(예: 15일~6개월) 팔지 않기로 한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낮으면 초기 매도 가능 물량이 많아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약 구조는 수요예측·의무보유확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국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적정성 평가, 시장 분위기, 유통물량이 짧은 시간에 부딪히며 결정되므로, 개편 이후 첫날은 방향을 예측하기 특히 어려운 구간이 됐습니다.

상장 첫날 매도 판단 시 유의점

상·하한이 넓어진 만큼 첫날 수익뿐 아니라 손실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모가의 60%(-40%)까지 하락도 제도상 가능하므로 '공모주는 첫날 무조건 오른다'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원금손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표 수익률·보유 계획·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날 고점에서 팔지, 일부만 나눠 팔지, 더 보유할지는 종목별 상황과 개인 성향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대주주는 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세부 세금은 세금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첫날 하한 -40%도 가능 — '무조건 상승'이 아니다
  • 매도 시점은 개인 목표·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판단
  • 특정 종목·증권사 추천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님

첫날 가격·규칙은 어디서 확인하나

종목별 공모가와 상장일, 첫날 적용 규칙은 DART(전자공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KRX KIND(상장공시), 그리고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 등락률은 항상 '공모가 대비'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뉴스에 남아 있는 옛 '시초가·따상' 표현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실제 호가와 체결가는 증권사 HTS·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따상과 따따블은 뭐가 다른가요?

따상은 옛 규칙에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올라 약 +160%가 되는 것을 뜻했고, 따따블은 현재 규칙에서 공모가의 4배(+300%)까지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시초가 폐지와 첫날 상한 400% 확대로 따상은 옛말이 됐고 따따블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얼마까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나요?

2023년 6월 26일 개편 이후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즉 최저 공모가의 60%(-40%)부터 최고 공모가의 400%(+300%, 따따블)까지 하루 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하한이 모두 넓어져 방향은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시초가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는 첫날 시초가를 따로 정해 그 값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편 후에는 공모가가 곧 첫날의 기준가가 됩니다. 따라서 첫날 등락률도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초가 대비 몇 %'라는 옛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첫날 하한이 공모가의 60%(-40%)까지 열려 있어 공모가를 밑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넓어진 첫날 변동성을 전제로 본인의 목표와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날 매도로 얻은 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대주주는 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조건은 세금 가이드나 증권사·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