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납부 완벽 가이드 — 국세·지방세 수수료와 납부 경로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는 위택스·서울 이택스·인터넷지로·스마트위택스 앱 등 온라인·앱·창구에서 카드로 낼 때 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무료입니다(수수료는 지자체가 부담). 단 은행 무인공과금기(CD/ATM)에서 '타행 카드'로 낼 때만 기기이용료 약 900원이 붙을 수 있는데, 이는 세금 수수료가 아닌 기기 이용료입니다. 반면 국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는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운영사 금융결제원)·홈택스에서 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이 국세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 인하되어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 영세사업자는 추가로 더 인하되며(정확 요율은 홈택스 확인), 연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만 종전 0.8%·0.5%가 유지됩니다.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개별 확인하세요.

세금 카드납부 한눈에 — 지방세 무료 vs 국세 수수료
세금을 카드로 낼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목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지방세는 온라인·앱·창구 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대행수수료를 물지 않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같은 '카드납부'라도 세목이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내려는 세금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는 지방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며, 이 분류가 수수료·납부 사이트를 모두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지방세와 국세를 나눠 수수료·경로를 정리하고, 세목 분류표와 할부·자동차세 연납 등 실무 포인트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수수료율·할부 조건은 개정·카드사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최종 금액은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세 카드납부 — 온라인·앱·창구는 수수료 무료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 서울 지역은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그리고 인터넷지로·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카드 대행수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납세자에게는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무료'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외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CD/ATM)에서 '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지방세를 낼 때는 기기이용료 약 900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자행 카드나 일부 은행 CD기는 면제). 이는 세금 대행수수료가 아니라 기기 이용료이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경로: 위택스 · 서울 이택스(서울 전용) · 인터넷지로 ·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 무인공과금기
- 수수료: 온라인·앱·창구 카드납부는 대행수수료 무료(지자체 부담)
- 예외: 은행 CD/ATM에서 타행 카드로 납부 시 기기이용료 약 900원(자행·일부 CD기 면제)
- 위택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이며 운영시간(대략 00:30~23:30)이 있으니 마감 임박 시 유의
국세 카드납부 —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2025년 요율 인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는 카드로택스(cardrotax.kr)·홈택스(hometax.go.kr)·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주소로 접속하면 현재 인터넷지로(운영사 금융결제원)로 연결되는데, 둘 다 같은 금융결제원 서비스이므로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이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 인하되어,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나 종소세 추계·간편장부 신고 대상 등 영세사업자는 요율이 더 낮게 추가 인하되고, 연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만 종전 0.8%·0.5%가 유지됩니다.
요율은 개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리고 개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과 예상 수수료는 홈택스 로그인 후 또는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로: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운영사 금융결제원) · 홈택스 · 인터넷지로
-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7% · 체크카드 0.4%(2025-12-02 인하)
-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정확 요율 홈택스 확인) / 대규모 납세자(연 수입 1,000억원↑): 0.8% · 0.5% 유지
- 실제 적용 요율·수수료는 홈택스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국세와 지방세 세목 분류 — 헷갈리는 세금 구분
카드납부 수수료가 세목에 따라 갈리는 만큼, 내가 내는 세금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부과 주체(지자체 vs 국세청)가 달라 납부 사이트도 다릅니다.
아래 분류를 기준으로, 지방세라면 위택스·이택스 계열(수수료 무료), 국세라면 카드로택스·홈택스 계열(수수료 납세자 부담)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세(수수료 무료 채널): 취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국세(수수료 납세자 부담):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납부처: 지방세=위택스·서울 이택스·인터넷지로·스마트위택스 앱 / 국세=카드로택스·홈택스·인터넷지로
할부·카드포인트·한도 —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동
세금을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는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 '세금 할부 이벤트'로 상시 바뀝니다. 특히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시즌에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상 카드·개월 수·조건은 매월 달라지므로 특정 카드를 추천하기보다 결제 전 각 카드사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 기능은 포인트 납부를 지원하는 일부 카드사에 한해 카드로택스·위택스에서 가능하며, 모든 카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한도는 본인 카드의 사용가능 한도 내에서 처리되고, 카드 승인이 나면 즉시 완납으로 처리되어 카드사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이벤트로 상시 변동 → 특정 카드 지정 없이 각 카드사 공지 확인
- 카드포인트 납부: 지원 카드사에 한해 카드로택스·위택스에서 가능(전 카드사 아님)
- 한도·납부일: 카드 사용가능 한도 내 결제, 승인 즉시 완납(승인일=납부일)
자동차세 연납 카드납부 — 세액공제율은 해당연도 공고 기준
자동차세는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이므로 카드로 내도 대행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위택스·이택스·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연납 신청과 카드 납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납 세액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축소되는 추세이고, 신청 시점(1월 등)에 따라 실효 공제율도 달라져 자료마다 수치가 엇갈립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에서는 특정 공제율을 확정해 적지 않으며, 정확한 당해연도 공제율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해당연도 공고로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 카드납부 시 대행수수료 무료(ATM 타행카드 기기이용료 예외는 위와 동일)
- 세액공제율은 매년 축소·신청시점에 따라 변동 → 특정% 표기 대신 해당연도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납부 경로: 위택스 · 서울 이택스 · 스마트위택스 앱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카드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 등)는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스마트위택스 앱 등 온라인·앱·창구 카드납부 시 대행수수료가 없어 무료입니다(지자체 부담). 국세(종소세·부가세·양도세 등)는 납세자가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며, 2025-12-02 인하 후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7%·체크카드 0.4%, 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 대규모 납세자만 0.8%/0.5%가 적용됩니다. 실제 요율은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
지방세 카드납부는 정말 100% 무료인가요?
위택스·서울 이택스·인터넷지로·스마트위택스 앱 등 온라인·앱·창구에서 카드로 낼 때는 대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다만 은행 무인공과금기(CD/ATM)에서 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 낼 때는 기기이용료 약 900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자행 카드·일부 CD기는 면제). 이는 세금 수수료가 아니라 기기 이용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위택스·서울 이택스에서 냅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국세로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홈택스에서 냅니다.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무료, 국세는 납세자 부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금을 카드 무이자할부로 낼 수 있나요?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 세금 할부 이벤트로 상시 바뀝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시즌에 프로모션이 열리기도 하지만 대상 카드·개월 수·조건이 매월 달라지므로, 특정 카드를 정하기보다 결제 전 각 카드사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카드 승인이 나면 즉시 완납 처리되어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카드로 내면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라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세액공제율은 매년 축소되고 신청 시점에 따라 실효 공제율도 달라 자료마다 수치가 엇갈립니다. 특정 %로 단정하기보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의 해당연도 공고에서 확정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