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완벽 가이드
작성·감수: 금융노트 편집팀 · 검증일 2026-07-10
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출처로 2026년 요율·규제를 전수 검증. 출처: 국세청 · 금융감독원. 검증 기준과 갱신 원칙은 편집·검증 정책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용 주체와 책임에 따라 DB형(회사 운용·급여 확정)과 DC형(근로자 운용·기여금 확정)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더해져 DB·DC·IRP 3개 축을 이룹니다. DB·DC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IRP는 연금계좌 통합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안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 구조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에 두지 않고 회사 밖(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근로자가 퇴직·은퇴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과거 퇴직금은 회사 장부상 부채로만 쌓여 있어 회사가 도산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는데, 이 수급권을 보호하려고 재원을 외부에 분리 적립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제도는 운용 주체와 손익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회사 제도와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여는 IRP가 있어, 전체 퇴직연금은 DB·DC·IRP 3개 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 구조 모두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위한 장기 계좌이며,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3층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DB·DC·IRP 3구조 한눈에 비교
세 구조의 근본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손익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DB·DC는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여는 계좌라는 점이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아래 요약으로 큰 그림을 잡은 뒤, 상세 비교는 하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운용하고,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됩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성과나 손실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성과와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자영업자 등 누구나 스스로 가입합니다.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그릇'인 동시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DB형 vs DC형 — 누구에게 어떤 구조가 맞나 (개요)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지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운용은 회사가 하므로 시장이 나빠져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리는 구조라, 운용을 잘하면 성과가 본인 몫이 되지만 손실도 본인이 집니다.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이직이 잦고, 스스로 운용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근속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요이며, 실제 선택은 본인 상황과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불리 비교는 'DB형 vs DC형 차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IRP의 두 얼굴 — 받는 그릇이자 세액공제 계좌
IRP는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DB·DC의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이전되어 들어오는 '수령 통로'입니다. 둘째, 재직 중이나 자영업 중에도 개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적립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 통합 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이 일반적)을 공유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운용 규제가 있어 안전자산을 30% 이상 편입해야 하며(위험자산은 70% 한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수수료·상세 규정과 세액공제 배분은 'IRP 완벽 가이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퇴직에서 수령까지 — 전체 흐름
재직 중에는 DB 또는 DC로 퇴직급여가 쌓이고, 원하면 IRP에 개인 납입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는 DB·DC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이전되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다음 55세 이후에 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방식을 선택해 수령합니다. 55세 이전에 급하게 자금을 빼면 계좌 해지로 이어져 그동안 쌓은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관점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저율로 적용되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기준). 특히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구체적 세금 비교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가이드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SA는 어떻게 연결되나
퇴직연금(DB·DC·IRP)은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함께 노후 3층 구조를 이룹니다. 이 중 IRP와 연금저축은 앞서 본 것처럼 연금계좌 통합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함께 나눠 쓰므로, 두 계좌를 조합해 한도를 채우는 전략이 흔합니다. 자세한 배분과 우선순위는 'IRP vs 연금저축',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노후 연금 재원을 늘리는 또 다른 경로로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이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2024 세법개정으로 관련 제도가 확대됨, 시행시기·요건은 국세청·금융위 확인 필요), 이는 퇴직연금 계좌를 노후 자산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이 페이지의 수치와 흐름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율·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수령 전에는 국세청·금융위와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마지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DB형이, 본인이 직접 운용해 수익을 노리거나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입니다. 다만 DC형은 손실 위험도 본인이 지므로, 구체적 비교는 'DB형 vs DC형 차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디로 가나요?
DB·DC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후 55세 이후에 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됩니다. 55세 이전에 급하게 자금을 빼면 계좌 해지로 처리되어 그동안 쌓은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RP는 퇴직할 때만 쓰는 계좌인가요?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통로이자, 재직 중이나 자영업 중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적립 계좌입니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통합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저율로 적용되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확인). 특히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과의 구체적인 세금 차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IRP를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으로 정한 사유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계좌 해지가 됩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IRP 중도인출·해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가이드
※ 본 가이드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세제·한도·제도·요건은 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 시기·자격·일정은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고, 투자·절세 결정의 단독 근거로 삼지 마세요. (검증일 2026-07-10) · 금융노트